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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29 2017가단32974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782,220/31,542,000 지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H, 원고들, 피고 C, D, E이 있다.

피고 F은 피고 E의 처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였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처분하였고, 사망 당시 소유한 적극재산은 아래 표 순번 7 내지 16 기재 각 부동산이 있다.

순번 부동산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상대방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2007. 10. 29. 1995. 2. 1. 증여 피고 C 31,542,000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2007. 3. 12. 1994. 2. 1. 증여 피고 C 58,218,000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2007. 3. 12. 1993. 12. 15. 증여 피고 E 105,732,000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2007. 1. 12. 2007. 1. 9. 증여 피고 E 253,836,000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2007. 10. 29. 1994. 10. 1. 증여 피고 C, D, E에게 각 1/3 지분씩 190,872,200 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2007. 2. 13. 1995. 6. 10. 증여 피고 D 106,702,000 7 경남 하동군 I 대 165㎡ 17,160,000 8 J 대 307㎡ 30,393,000 9 K 임야 116㎡ 1,856,000 10 L 전 221㎡ 12,597,000 11 M 답 83㎡ 7,304,000 12 J 지상 주택 목조 초가지붕 단층 11평 6홉 3,450,000 13 같은 지상 주택 목조 초가지붕 단층 4평 7홉 0 14 같은 지상 주택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97.3㎡ 17,222,100 15 I 지상 다용도실 블럭조 스레트형 강판지붕 단층 32㎡ 3,584,000 16 M 지상 창고 및 출입구 블럭조 스레트형 강판지붕 단층 24㎡ 2,688,000 합계 843,156,300

다. 피고 E은 2014. 9. 23.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F은 2014. 10.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0, 19, 2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감정결과, 하동군 O면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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