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6. 14. 선고 2010누32107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경성부 북부 관광방 동곡계 동천변동’ 내지 ‘경성부 북부 관광방 동곡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북부 관광방 내에는 ‘내부계 동곡’이라는 지명이 있었을 뿐, ‘동곡계’ 또는 ‘동천변동’이라는 지명은 없었고, ‘동곡’이라는 지명은 경성부 내에서 ‘북부 관광방’ 외의 행정구역에서도 다수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정명의인과 ‘경성부 북부 관광방 동곡’에 거주하였던 사람이 동일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환기)

피고, 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변론종결

2011. 4. 26.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48,340,740원, 원고 2에게 32,227,1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3. 25.부터 2011.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심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0,785,220원, 원고 2에게 40,523,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8,340,740원, 원고 2에게 32,227,1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3. 24.부터 2010.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⑴ 제1심 판결문 제2쪽 11행 및 제5쪽 6, 7행의 ‘관광방 동곡 계동천변동’을 ‘관광방 동곡계 동천변동’으로 각 고친다.

⑵ 제1심 판결문 제5쪽 10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김○○의 주소는 ‘경성부 북부 관광방 동곡계 동천변동’ 내지 ‘경성부 북부 관광방 동곡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북부 관광방 내에는 ‘내부계 동곡’이라는 지명이 있었을 뿐, ‘동곡계’ 또는 ‘동천변동’이라는 지명은 없었고, ‘동곡’이라는 지명은 경성부 내에서 ‘북부 관광방’ 외의 행정구역에서도 다수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명의인과 ‘경성부 북부 관광방 동곡’에 거주하였던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동일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경성부 북부 관광방 내의 ‘동곡’에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거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북부 관광방 내에 위 ‘동곡’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복수의 ‘동곡’이 있었다거나 북부 관광방 외의 지역에 ‘동곡계 동천변동’ 등이 별도로 존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토지조사부의 기재 형식 및 행정구역 명칭의 변천 과정 등에 비추어 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김○○과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제1심 판결문 제10쪽 4행 이하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2’, ‘별지 3’을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2’, ‘별지 3’으로 교체한다.

『⑵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1토지를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각 토지를 현재의 이용상황대로 평가할 경우, 정당한 보상액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80,567,900원이 되고(회신된 감정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3토지의 경우 개별요인과 기타요인에 관한 평가를 거쳐 산출된 가격에 이용상황이 유수지인 경우를 전제로 한 고려 비율인 1/7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서도 실제 계산에서는 1/3의 고려 비율을 적용하여 적용단가를 ㎡당 26,000원으로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는바, 위와 같은 오류를 바로잡아 적정 보상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2의 3항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상속지분별 보상액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48,340,740원, 원고 2에게 32,227,1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3.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1. 6.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며,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 경위 및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윤정근 김동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