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환기
피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김종화
변론종결
2010. 7. 21.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60,785,220원, 원고 2에게 40,523,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3. 24.부터 2010.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0,785,220원, 원고 2에게 40,523,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성부 북부 관광방 동곡 계동천변동(또는 경성부 북부 관광방 동곡동)에 주소를 둔 김○○( 금○○)은 명치 45년(1912년) 3. 30. 및 같은 해 4. 11. 경기 이천군 백사면 상용리 (지번 1 생략) 답 5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1토지’), 같은리 (지번 2 생략) 전 42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2토지’), 경기 이천군 백사면 우곡리 (지번 3 생략) 답 2,52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3토지’)을, 같은 해 3. 29. 경기 여주군 주내면 하리 (지번 4 생략) 전 1,04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4토지’)을 각 사정받았다. 또한 김○○은 그 외에 경기 이천군 백사면 상용리 (지번 5 생략) 답 539평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는 다음과 같이 6·25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지목변경,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 및 분할되었고, 1996. 4. 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⑴ 이 사건 분할 전 1토지
-이천시 백사면 상용리 (지번 6 생략) 답 129㎡(이하 ‘이 사건 1토지’), 1977. 11. 30. ㎡로 환산등록, 1996. 3. 1. ‘이천군’에서 ‘이천시’로 행정구역 변경
-같은리 (지번 7 생략) 하천 56㎡(이하 ‘이 사건 2토지’) : 1960. 12. 3. 지목이 ‘답’에서 ‘하천’으로 변경, 1960. 12. 30. 분할, 1977. 11. 30. ㎡로 환산등록, 1996. 3. 1. ‘이천군’에서 ‘이천시’로 행정구역 변경
⑵ 이 사건 분할 전 2토지
-이천시 백사면 상용리 (지번 2 생략) 하천 1,392㎡(이하 ‘이 사건 3토지’) : 1966. 9. 30.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 1977. 11. 30. ㎡로 환산등록, 1996. 3. 1. ‘이천군’에서 ‘이천시’로 행정구역 변경
⑶ 이 사건 분할 전 3토지
-이천시 백사면 우곡리 (지번 8 생략) 제방 433평(이하 ‘이 사건 4토지’) : 1960. 12. 3. 지목이 ‘답’에서 ‘제방’으로 변경
-같은리 (지번 9 생략) 제방 489㎡(이하 ‘이 사건 5토지’) : 1960. 12. 3. 지목이 ‘답’에서 ‘제방’으로 변경, 1977. 11. 30. ㎡로 환산등록, 1996. 3. 1. ‘이천군’에서 ‘이천시’로 행정구역 변경
⑷ 이 사건 분할 전 4토지
-경기 여주군 주내면 하리 (지번 10 생략) 하천 529㎡(이하 ‘이 사건 6토지’) : 1978. 2. 10. ㎡로 환산등록, 1988. 5. 16.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
⑸ 경기 이천군 백사면 상용리 (지번 5 생략) 답 539평로부터 경기 이천군 백사면 (지번 11 생략) 전 2,328㎡가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 4. 1. 하천법제2조 의하천의명칭및구간지정의건(각령 제1255호)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한강의 제1지천인 복하천의 하천구역에 속해 있다. 현재의 상황은, 이 사건 1, 2토지는 백사제의 둔치, 이 사건 4, 5토지는 우곡제의 제방 및 구거, 이 사건 3, 6토지는 유수지이다.
한편, 백사제는 1972년경, 우곡제는 1969년경 그 축조가 완성되었고, 건설교통부가 1983. 12. 작성한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청미천, 복하천, 경안천) 보고서에 의하면, 이천시 백사면 상용리 일대의 경지정리사업이 1974년 시행되고 1975. 6.경 준공되었으며 이 사건 1, 2, 3토지에 접한 제방(이천시 백사면 상용리 100 토지)의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1976. 8. 12.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81. 9. 8. 대한민국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라. 대정2년(1913년) 6. 16. ‘경성부 북부 관광방 동곡’에서 ‘경기도 경성부 계동 104’로 이거한 김○○( 금○○)은 1950. 7. 29.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3이 단독상속하였고, 소외 3은 1997. 7. 15. 공동상속인들로 처인 원고 1(상속지분 3/5), 딸인 원고 2(상속지분 2/5)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마. 경기 이천군 백사면 (지번 11 생략) 전 2,328㎡는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장남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협의분할상속에 의해 원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4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사정명의인인 김○○과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의 한자 이름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본적과 주소가 거의 동일한 점, ② 토지조사부의 시행 당시 경성부 북부 관광방 동곡 인근에 소외 1의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경성부 북부 관광방 동곡 계동천변동’에 주소를 둔 김○○이 사정받은 경기 이천군 백사면 (지번 11 생략) 전 2,328㎡에 관하여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김○○이 원고들의 선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편입시기와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근거
⑴ 1961. 12. 30. 법률 제982호로 하천법이 제정된 이후 1971. 7. 20.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여야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하천구역 결정고시제도를 취하고 있다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제방, 제외지 등을 자동적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도록 하는 하천구역 법정제도로 바뀌었고, 하천구역 결정고시제도를 취하고 있을 때인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로 결정·고시한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에 모든 유수지는 포함되어 있으나 백사제와 우곡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백사제는 1972년경, 우곡제는 1969년경 축조되었다.
⑵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음과 같이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해당하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상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 이 사건 1토지는 백사제의 제외지로서 지목이 ‘답’이었고 백사제가 1972년경 축조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지목이 ‘답’인 점으로 보아 1972년경 복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고 그 당시 이용현황은 ‘답’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1토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 제3호 의 유추적용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 이 사건 2토지는 백사제의 제외지로서 1960. 12. 3. 지목이 ‘답’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백사제가 1972년경 축조되었으므로 늦어도 1972년 복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2토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 제3호 의 유추적용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 이 사건 3토지는 유수지로서 1966. 9. 30.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미 유수지로서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따라 하천으로 지정된 복하천의 하천구역에 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3토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 이 사건 4, 5토지는 우곡제의 제방부지로서 1960. 12. 3. 지목이 ‘답’에서 ‘제방’으로 변경되었고 우곡제가 1969년경 축조되었으므로 1971. 7. 20.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 복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4, 5토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 이 사건 6토지는 유수지로서 1988. 5. 16.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미 유수지로서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따라 하천으로 지정된 복하천의 하천구역에 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6토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와 같은 제외지는 1962. 1. 1.부터 1971. 7. 20.까지 사이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만 특별조치법상 적용대상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적용대상이 되는 제외지는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신설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는 토지가 국유화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하천구역 결정고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시기에도 관리청의 결정,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는 모두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된 후 법률 제3782호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연유로 두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71. 7. 20.)로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이전까지 사이에 국유화된 제외지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에 의하면,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반드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관리청의 결정고시로 국유화될 필요는 없는 점,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에서는 제방부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그것이 유수지 및 제외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등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과 제외지의 경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이전까지 사이에 국유화된 경우에도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71. 7. 20.)로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이전까지 사이에 국유화된 제방부지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또한 피고는, 이 사건 6토지는 여주제가 축조된 1954년경 복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특별조치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나,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는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71. 7. 20.) 전에 유수지에 해당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는 유수지로서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따라 하천으로 지정된 복하천의 하천구역에 속하여 1971. 7. 20. 이전에 복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고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후 수십년간 국가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음에도 소외 1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하천구역 편입 전후에 걸쳐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보상금청구에 이른 것은 일반적인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선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하천법상 보상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들의 선대 및 그 후손인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선대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실보상의 범위
⑴ 법 제6조 제1항 에 따르면 “보상에 대한 평가는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는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토지의 정상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은 별지 1 토지현황표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1토지는 백사제의 제외지로서 지목이 ‘답’이었고 백사제가 1972년경 축조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지목이 ‘답’인 점에 비추어 보면, 편입 당시 ‘답’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2 내지 6토지들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현재 상황에 따라 평가함이 상당하다.
⑵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1토지를 편입 당시 현황인 ‘답’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각 토지를 현재 현황대로 평가할 경우, 정당한 가액은 별지 2 토지평가액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상속지분별 보상액은 별지 3 인용금액표 ‘인용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60,785,220원, 원고 2에게 40,523,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3. 24.부터 이 사건 2010. 7. 21.자 청구취지감축신청서 송달일인 2010.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