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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918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거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특정 용도로 본인이 공증인에게 직접 신청·촉탁한 공증확인 및 위임장과 그 용도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피고,상고인

○○○○○○○○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25. 선고 2020나591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만이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인바,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거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증명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된 용도로 본인이 공증인에게 직접 신청·촉탁한 공증확인 및 위임장과 그 용도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나 그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18.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문화유산신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8. 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2010. 8. 5. 자 증여계약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8.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부[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원고가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고, 그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공증확인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한편, 직접 법무법인에 출석하여 서류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고 인증까지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이 이루어져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문화유산신탁법에 의한 신탁과 민법에 의한 증여는 법률효과를 달리하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인 2010. 8. 5. 자 증여계약서는 등기이전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을 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미치며,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것과 달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 상황에서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그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등기원인이 증여로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가 신탁계약의 목적과 달리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추정력이 깨어지는 이유나 그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이 전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로 되는 사유 등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진정 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효력을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배척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까지 부인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기의 추정력과 이에 따른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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