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을 다음 나.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2쪽 11 행의 “G” 을 “D ”으로 수정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유의 D 토지는 피고 소유의 C 토지 내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위치하여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적 복구 원도의 원고 소유 D 토지에 관한 경계선이 삭제되었고,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D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 소유의 D 토지의 경계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임을 확인하거나, ②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적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하는 지적 복구 등록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1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그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지적공부 소관청이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종전의 분할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복구하지 못하고 분할 전의 1 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에도, 종전의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공부가 복구된 분할 전 1 필지의 토지 중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분할 전 1 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 확인 또는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주장 ㆍ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 다 22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