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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6 2014고합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2014년 압 제1080호의 증...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04.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2. 21.에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4고합248』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3. 12. 4. 12:40경 서울 강북구 D 다세대주택 201호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에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 간 바이스렌치로 그 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어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A은 1층 계단 앞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B가 피해자 집 앞 현관의 시정장치를 부수던 중 누군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뛰어나오자 피고인 A도 이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강도상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에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 간 바이스렌치로 그 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어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A은 1층 계단 앞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 집 앞 현관의 시정장치를 부수던 중 누군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뛰어나와 도주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주택에서 20~30m 도주하던 중 피고인들을 쫓아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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