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5. 14: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의 자물쇠 걸이 나사를 해체한 후 시정장치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 방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9. 14. 17: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내에서, 마트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6,901원 상당의 식품 잡채, 양념치킨, 마늘햄, 버섯오뎅, 수입과자 등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15. 04:00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의 자물쇠걸이 나사를 해체한 후 시정장치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던 여성용 팬티 1점,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동전 38,300원,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지문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