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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33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드라이버와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하룻밤 동안 사무실 4개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잡은 경찰관의 배 부분을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절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고, 경찰관 N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처가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나머지 가족들과의 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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