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01:2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에서 쇠사슬로 연결된 출입문 옆 지게차와 벽돌 사이에 몸을 넣고 손을 뻗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원 상당의 벽돌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01:57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후문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불상의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불상, 시가 불상의 쇠봉(길이 1m가량)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13. 01:5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쇠사슬로 연결된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앞과 창고 주변에 망치나 해머 등의 도구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02:39경 광주 남구 G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 이르러 그 점포 후문 시정장치를 위 제1, 2항에서 훔친 벽돌과 쇠봉으로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금고 다이얼 비밀번호를 돌리는 방법으로 금고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