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후에 분배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었으나 동조 제3항의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3] 농지법 부칙 제3조에 정한 유예기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4]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국가가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서원봉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서정익이 이 사건 토지들을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수배자명부와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 중 농지소표의 소유자란에 '서울 김상달' 또는 '서병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동인들이 서정익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들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고 보아야 하고,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제2조 제3항 의 기간인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며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81다카141 판결 , 2000. 6. 9. 선고 2000다2085 판결 ,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또한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국유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6013 판결 ,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무주부동산 취득절차 또는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이 자경 농민 등에게 분배되지 않아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음을 알면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또 원고가 각종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이 사건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11.21.선고 2003나982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