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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나559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 담당변호사 오수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변론종결

2010. 12. 17.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1)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7. 9. 접수 제306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2) 별지 제1목록 기재 제2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7. 10. 26. 접수 제377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가.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오산동(오산리)” ⇒ “오산동(오산동)”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제3771호” ⇒ “제3068호”

●제1심 판결 제3면 제19행의 “모현동사무소장” ⇒ “모현면장”

●제1심 판결 제8면 제11행부터 제20행의 “각 인정할 수 있고”까지 부분

⇒ “갑 제60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국가유공자의 복지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증식사업으로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제1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일대 부동산에 ‘88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1984년 12월부터 1985년 6월까지 사인 소유의 토지들을 매입하고 1985. 12. 1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프장 사업을 승인받은 후 골프장을 건설하여 1988. 7. 8. 88골프장을 개장한 사실, 제2부동산은 88골프장의 그린, 조경지, 카트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들 내지 그 부친인 소외 3은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인 1957년경뿐 아니라 88골프장 건설 사업이 시작된 1984년경에도 제2부동산이 있는 그 일대에 거주하였는데,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나 제2부동산이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는 것에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실, 더구나 소외 3은 1980. 10. 7. 당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오산리에 있던 그 소유의 토지(지목은 임야, 전, 답, 하천 등이다) 50필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84년부터 1986년에 걸쳐 피고에게 88골프장 부지로 매도하였고, 해주오씨종중의 대표자 자격으로 1980. 4. 30. 위 오산리 산 5-1 등 4필지 임야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한 위 총 54필지의 토지는 피고가 88골프장 조성 당시 매입한 토지의 60%에 달하는 규모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들은, 제2부동산은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매수한 후 분배하지 않고 남은 토지들로서 원 소유자들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매수 농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당초 제2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모토지인 사정된 위 오산리 438, 485, 496, 498, 526 토지들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의 매수대상농지에 포함되었는데 실제 농지분배과정에서 실측을 거쳐 위 토지들 중 소유자가 자경하는 부분(별지 제1목록 기재 제10항 토지, 을 제2호증, 기록 473쪽) 또는 황지(황지)인 부분은 ‘비분배’로 명시하여 농지분배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토지들이 제2부동산인 사실, 피고는 실측결과 ‘전(전)’인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 농지분배하여 상환완료한 분배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소유자인 소외 3에게 분배된 토지들에 대하여 지가보상을 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63 내지 70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부동산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할 수 없는 황지 내지 자경토지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고가 매수하여 분배할 농지분배토지에서 제외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모토지의 번지들이 분할지번별조서상에 ‘매수농지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피고가 사정된 모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배된 토지들에 관하여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제2부동산이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매수한 후에 분배되지 않고 남은 토지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반증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병룡 문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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