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B 도로 694㎡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64. 1. 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37. 2. 15. 인천 서구 B 도로 694㎡와 C 도로 1,326㎡(원래 부천군 E였다가 위와 같이 행정구역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부친인 D는 1958. 7. 31.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1964. 1.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50. 3. 25.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농지분배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지금까지 여전히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그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