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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181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환)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변론종결

2010. 4. 1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7. 9. 접수 제306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제2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10. 26. 접수 제377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각 토지조사부와 각 구 토지대장에는 경기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96 전 388평, 같은 면 오산리 438 전 142평, 485 전 1,099평, 496 전 698평, 498 전 1,581평, 526 전 836평은 오산동(오산리)에 주소를 둔 망 소외 1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행정구역 및 지목변경을 거쳐, 경기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96 전 388평에서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었고, 같은 면 오산리 438 전 142평은 같은 리 438-1로 분할되었다가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합병되었으며, 같은 면 오산리 485 전 1,099평은 같은 리 485-1, 4, 5로 각 분할되었다가 별지 제1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각 합병되었고, 같은 면 오산리 496 전 698평은 같은 리 496-1로 분할되었다가 별지 제1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으로 합병되었으며, 같은 면 오산리 498 전 1,581평은 같은 리 498-1, 3으로 각 분할되었다가 별지 제1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각 합병되었고, 같은 면 오산리 526 전 836평은 같은 리 526-1, 3, 5, 6, 7, 8, 9로 각 분할되었다가 별지 제1목록 제10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각 합병되었다(이하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7. 9. 접수 제377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10. 26. 접수 제377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126에 본적을 둔 위 소외 1은 1956. 8. 15. 사망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인 망 소외 3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위 소외 3은 1994. 1. 10. 사망하여 그 재산을 배우자인 망 소외 4, 딸 원고 1, 2, 양아들 원고 3이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을 하였으며, 다시 위 소외 4가 1997. 2. 1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자인 원고 1, 2, 3이 공동으로 상속하여 원고들은 결국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만큼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모현동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나.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의 한자 성명이 경기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96, 같은 면 오산리 438, 485, 496, 498, 526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소외 1과 동일하고, 주1) 토지조사부 와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외 1의 주소 ‘오산리’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의 본적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126과 ‘리’ 단위까지 동일한 곳으로 보이며, 그 외 동명이인인 소외 1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엿보이지 않는 이상, 경기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96, 같은 면 오산리 438, 485, 496, 498, 526 각 부동산의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소외 1과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을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경기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96, 같은 면 오산리 438, 485, 496, 498, 526 부동산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그 후 소외 1의 사망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존재함이 밝혀진 이상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다른 적법한 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시기는 1957년으로 국유재산법의 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의 국유 절차가 규정되기 이전이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지 않아 위 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은 농지를 국유로 등기하기 이전이므로 피고는 국유재산법 또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닌 매매 등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소외 1 또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 등의 원인에 의해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무주부동산공고 절차에 따른 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의 무주부동산 취득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96, 같은 면 오산리 438, 485, 496, 498, 526 부동산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에게 사정되었고,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생존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위 각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부동산이 무주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유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황무지로서 경작하기 어려운 땅이었을 뿐 아니라 각 필지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경제적 이용가치가 없어 소외 1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이동지조서의 경작자란에 ‘황지(황지)’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1957. 7. 9.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67. 7. 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1957. 10. 26. 별지 제1목록 제2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67. 10. 25.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 부동산을 위 주장과 같이 10년간 점유한 사실과 그 점유할 당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2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을 1985. 12. 16.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승인 이후 1988. 7. 8. 88골프장(88컨트리클럽)을 개장하여 골프장의 연못, 카드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1985. 12. 16.부터 20년이 지난 2005. 12. 1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6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2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상에 1984. 12.부터 1985. 6.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985. 12. 1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프장 사업을 승인받은 후, 88골프장을 건설하여 1988. 7. 8. 개장하고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골프장의 그린, 조경지, 카트 도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인 1957년경 혹은 골프장 건설 사업이 시작된 1985년경에는 원고들 혹은 그 선대가 그 일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골프장 건설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실, 피고는 88골프장 개장 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장 인근에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무단 점유해 온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피고가 그 소유권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2. 15.경에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결국, 별지 제1목록 제2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는 한편,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으로서 원고들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성수(재판장) 민경화 강동원

주1)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2호)에 따라 제정된 ‘토지 및 임야조사부의 기재에 관한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4호 양식’ 비고 제2항은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할 것이며, 그 면, 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비고 제4항은 앞 두 조항에 의해 동명을 기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기재한 지역 중에서 같은 성명이 있을 경우 그 통호를 기재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토지조사부의 소외 1의 주소지 표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통호수 기재가 없음에 비추어 보아 소외 1은 당시 당국으로부터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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