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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20085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고,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경기 이천군 H 전 3,41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원고들의 할아버지인 F이 사정받은 토지인 사실, 구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원고들의 아버지인 M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일부가 피고 대한민국의 매수농지에 포함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2,814평을 경작자들에게 농지분배를 하여 주면서(이하 경작자들에게 분배된 농지를 ‘분배농지’라고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경기 이천군 H 전 429평, W 전 113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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