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답 1,66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69. 3. 19.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 진위군 C리의 임야조사부에는 진위군 D에 주소를 둔 E가 F 임야 0.67정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진위군 F 임야는 G 임야 0.27정과 H 임야 0.35정으로 분할되고, H 임야 0.35정은 H 임야 0.17정, I 임야 0.13정과 J 임야 0.05정으로 분할되었다.
그중 H 임야 0.17정이 1955. 3. 31. 주문 기재 임야로 등록전환되었다.
그런데 K은 경작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그 임야를 반환하였다. 라.
원고의 선대인 L는 본적이 경기 평택군 M였는데 1931. 3. 1. 사망하여 그 양자인 N이 호주로서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는 N의 장자인 O의 아들로서 그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고,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인정 사실과 위 법리를 아울러 고려하면, 주문 기재 임야는 K이 경작을 포기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가 실제로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