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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590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13]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의 범위

[2] 원래 지목이 전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우기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반고를 1m 이상 높이기로 하고 그 장래의 지반고에 건축물의 높이를 맞춰 건축한 다음 외부에서 대부분의 토석을 반입하여 건축물 주변의 토지를 1m 높게 성토한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주택건축공사 착공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완료시점(=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1호 소정의 대지조성이라고 함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하도록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2] 원래 지목이 전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우기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반고를 1m 이상 높이기로 하고 그 장래의 지반고에 건축물의 높이를 맞춰 건축한 다음 외부에서 대부분의 토석을 반입하여 건축물 주변의 토지를 1m 높게 성토한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에 해당하여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이 되지만, 착공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 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이 그 부과완료시점이 된다.

원고,상고인

성수 제1지역 주택조합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문

원고 성수제2지역주택조합, 교원지역주택조합, 중앙일보성수직장주택조합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성수제1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성수제2지역주택조합, 교원지역주택조합, 중앙일보성수직장주택조합의 상고를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성수제2지역주택조합, 교원지역주택조합, 중앙일보성수직장주택조합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위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는 모두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성수제1지역주택조합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은 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사업의 한 종류로 분류한 다음, 여기에 속하는 부과대상사업의 하나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들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지조성이라고 함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하도록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원래 지목이 전으로 채소류를 재배하던 이 사건 토지의 지반고를 인접도로보다 1m 이상 높여 우기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고 장래의 지반고에 건축물의 높이를 맞추어 주택건축공사를 한 다음 외부에서 대부분의 토석을 반입하여 건축물 주변의 토지를 1m 높게 성토한 것이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에 해당하여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이 되지만, 착공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 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이 그 부과완료시점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이 이 사건 주택건설공사의 경위를 감안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아닌 토지 부분에 대한 성토작업을 마친 때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본 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지조성사업 완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성수제2지역주택조합, 교원지역주택조합, 중앙일보성수직장주택조합의 상고는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성수제1지역주택조합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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