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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9조 제1항 은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8조 제10호 는 ‘회사의 근로자의 급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관리인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케이와이중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세광조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황규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9조 제1항 은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8조 제10호 는 “회사의 근로자의 급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1. 1. 30. 케이와이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위 회사 근로자 52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구상금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3. 27.자 2001차901호 같은 지원 2001. 6. 4.자 2001차1465호 로 대위지급한 임금,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또한 광양종합기계 주식회사가 2001. 2. 1.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을 받게 되자 위 회사 근로자 35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2. 22.자 2001차596호 로 대위지급한 임금,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정리회사 케이와이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정리회사’라 한다)는 2003. 4. 8. 광양종합기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은 이 사건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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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07.5.22.선고 2006가합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