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03,674원, 원고 B에게 8,927,120원, 원고 C에게 31,548,587원, 원고 D에게 12,371...
이유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를 임금 등 채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나. 다만,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① 원고들이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원고 B이 2019. 5. 13.에, 나머지 원고들이 2019. 10. 15.에 각 퇴직한 사실, ②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9. 7. 16. 대구지방법원 2019회합13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③ 소외 회사 또는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원금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20. 6. 11.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