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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23 2020가단309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03,674원, 원고 B에게 8,927,120원, 원고 C에게 31,548,587원, 원고 D에게 12,371...

이유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를 임금 등 채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나. 다만,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① 원고들이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원고 B이 2019. 5. 13.에, 나머지 원고들이 2019. 10. 15.에 각 퇴직한 사실, ②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9. 7. 16. 대구지방법원 2019회합13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③ 소외 회사 또는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원금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20. 6. 11.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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