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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25 2016나24612
파견인건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산의료재단은 파견된 전공의들을 지휘감독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포항선린병원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원고가 인산의료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가는 원고가 전공의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의 본질은 전공의들의 인산의료재단에 대한 임금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정해진 공익채권(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노무인력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다만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준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6224 판결 참조).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정해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무자의 사업 정리재건을 통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생채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행사나 변제를 금지하면서 다만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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