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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52428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9. 4.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아래 표에 기재된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4. 1. 이후의 임금과 퇴직 이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금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원고

A B C 임금체불기간 2018. 4. 1.~ 2018. 12. 31. 2018. 4. 1.~ 2019. 1. 15. 2018. 4. 1.~ 2018. 12. 31. 체불임금 22,833,198원 28,197,737원 19,572,851원 근무기간 1996. 6. 1.~2018. 12. 31. 1998. 3. 1.~ 2019. 1. 15. 1992. 8. 1.~ 2019. 1. 8. 퇴직금 72,293,491원 75,142,720원 77,801,433원 그 밖의 금품 3,870,000원 3,870,000원 9,852,438원 합계 98,996,689원 107,210,457원 107,226,722원

나. D은 2019. 4. 25.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회생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를 임금 등 채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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