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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9 2020가합261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11.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를 임금 등 채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는 주식회사 B에 대한 별지2 체불 임금 목록 ‘체불 임금’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B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2019. 11. 8.까지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9. 11.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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