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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4.24.선고 2007나2830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07나2830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수4주식회사의 관리인 장의 소송수계인 주

식회사

목포시00동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지산

담당변호사 김재근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00000가

송달장소 목포시 0동_-_

대표자 이사장방․■

법률상대리인 장기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7. 5. 22. 선고2006가합1133 판결

변론종결

2009. 3. 11.

판결선고

2009. 4.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2. 22.자 2001차59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은,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3. 27.자 2001차90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은 금 288,863,181원 및 그 중 금 160,231,250원에 대하여 200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3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6. 4. 자 2001차146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은 금 6,295,633원 및 그 중 2,742,460원에 대하여 200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각 이를 불허한다.

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2. 22.

2001차596호 지급명령, 같은 법원 2001. 3. 27.자 2001차901호 지급명령, 같은 법원 2001. 6. 4. 자 2001차1465호 지급명령에 각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000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1.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 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 피고는 위 회사의 근로자 52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 분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위 주식회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구상금 채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각 지급명령이 발하 여졌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3. 27.자 2001차901호 지급명령 : 임금, 퇴직금

160,231,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3. 17.부터 2001.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367,520원.

○ 위 법원 2001. 6. 4.자 2001차1465호 지급명령 : 임금, 퇴직금 2,742,46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7.부터 2001.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15,840원.

나. ♤☆☆☆기계 주식회사가 2001. 2. 1.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결 정을 받게 되자, 피고는 위 회사의 근로자 35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 금을 지급한 다음,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급명령이 발하여졌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으 며 , 한편 O & & & & & &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정리회사' 라 한다)는 2003. 4 . 8. ♤☆☆☆기계 주식회사를 흡수 · 합병함으로써 그 권리 ·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2. 22 .자 2001차596호 지급명령 : 임금, 퇴직금

92,162,520원과 그 중 86,855,860원에 대하여는 2001. 2. 17.부터, 5,306,660원에 대

하여는 2001. 2. 19.부터 각 2001. 2. 26.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214,320원.

다. 광주지방법원은 2002. 4. 1. 2002회1,2호로 이 사건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계획 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7. 5. 9. 위 정리회사에 관한 정리절차를 종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관리 · 처분권한을 승계한 ♥0①0중공업 주 식회사는 같은 달 31. '주식회사 ♤♤♤'으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치고,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피고는 2003. 6. 9.부터 2005. 8.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 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금 45,663,490원을 변제받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각 지 급명령에 기하여 2006. 4. 21. 위 지원 2006타채638호로 위 정리회사가 대한민국으로 부터 지급받을 각종 부가세환급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 위 추심 명령에 기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2006. 5. 10. 금 73,945,730원을, 2006. 8. 11. 금 185,503,460원을 각 추심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임금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 1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후순위 정리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임금채 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욱이 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에 의하면 공익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전액 면제하기 로 하였고, 피고도 위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 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 으며, 피고가 그 동안 합계 305,112,680원 (= 45,663,490원+ 73,945,730원+ 185,503,460 원 )을 회수하여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합계 255,136,230원에 모두 충당하였으므 로, 결국 피고가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임금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공익채권 이므로 회사정리절차에서 따로 정리채권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해 주기로 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뿐만 아니라 그 지연손해금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 한 지연손해금채권도 공익채권인지 00면 0000리채권인지 여부, ② 피고가 이 사건 정리회사에 대하여 원금채권만을 회수하기로 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면제해 주기로 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 판단

가.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피고가 ○ & & & & & & & & & 주식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임금 · 퇴직금 채 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지연손해금) 과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절차 에서 발생한 비용상환청구권(소송비용) 역시 같은 법 제208조 제2호에서 정한 '정리절 차 개시 후의 회사의 사업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으로서 공익채권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1.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

한편 구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리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을 후순위 정리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 상금과 위약금은 정리절차개시 전부터 회사에 재산상의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 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또는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 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 이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은 정리절 차개시 이전에 이미 그 청구권을 발생시킬 만한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 로 정리채권으로 보되, 정리절차개시 이후에야 그 청구권이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사정 을 고려하여 일반의 정리채권보다 후순위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뿐, 정리회사의 관리 인이 공익채권의 변제를 해태하는 등 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청구권을 후 순위 정리채권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 지연손해금의 면제 여부

구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 어 있고(동법 제209조),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동법 제211조, 제216조)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 며, 설령 정리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 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갑 제3호증의 2,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리회사의 정리계획 제3장 제5절 제2항 나.호에서 '공익채권과 조세채권에 대 한 정리계획안 인가 후 가산세와 가산금 및 경과이자와 발생이자는 전액 면제받는다' 고 규정한 사실, 위 정리계획 인가 후인 2003. 4. 17. 피고가 위 정리회사에 변제를 촉 구하기 위하여 납입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위 각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원금 액수만을 기재한 사실, 위 정리회사는 2003. 5. 16. 피고에게 '위 각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원 금을 2004. 10. 31.까지 6회로 나누어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서를 발송한 사 실 , 피고는 2004. 6. 10. 위 정리회사에 '이미 제출한 변제계획서에 따라서도 성실히 이 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4. 6. 21.까지 위 변제계획에 의하여 기한이 도래한 변제 금을 납부하니 아니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납부독촉을 한 사실,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위 변제계획과는 달리 이따금 1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적은 금 액만을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매번 그 돈을 수령하면서 '임금채권 납입고지서 겸 영수 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등에게 위 정 리계획대로 원금만 변제하도록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여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 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3. 7. 1. 위 정리회사에 '위 2001차596호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과 그에 대한 연 25 % 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조속히 납부하라' 고 촉구하는 등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정리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 행을 할 경우 정리회사의 회생에 장애에 생길 수 있으므로 원고를 배려하여 임의변제 를 촉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가 위 각 지급명령상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 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한 잔존채무액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이루 어져야 하고(민법 제479조), 위 각 지급명령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고, 변제이익의 우열도 가릴 수 없는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각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민법 제477조 제3호).

(2 ) 2005. 8. 30.자 변제충당

(가) 2005. 8. 30. 기준 변제충당 전 잔존채무액은 ① 2001차596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92,162,520원, 지연손해금 103,840,647원 [= 86,855,860원×0.05×2/365 + 192,162,520원×(0.05×8/365+0.25×(4+ 185/365)}], 독촉비용 214,320원, ② 2001차901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160,231,250원, 지연손해금 177,329 ,899원 [= 160,231,250원 X(0.05×14/365+0.25×(4+ 153/365)}], 독촉비용 367,520원, ③ 2001차1465호 지급명령 에 기하여 원금 2,742,460원, 지연손해금 2,903,249원 [= 2,742,460원

(0.05×38/365+0.25×(4+ 78/365)}], 독촉비용 15,840원이다.

(나 ) 2003. 6. 9.부터 2005. 8. 30.까지의 변제금 합계 45,663,490원은 비용에 해당하는 위 독촉비용 합계 597,680원(= 367,520원 + 15,840원 + 214,320원)에 먼저 충 당하고, 나머지 변제금 45,065,810원(= 45,663,490원 - 597,680원 )은 지연손해금 중 이 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2001차596호 지급명령에 기한 지연손해금 일부에 충당한다.

(다 ) 위와 같은 변제충당 후 잔존채무액은 ① 2001차596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92,162,520원, 지연손해금 58,774,837원(= 103,840,647원 - 45,065,810원), ② 2001 차901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160,231,250원, 지연손해금 177,329,899원, ③ 2001차 1465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2,742,460원, 지연손해금 2,903,249원이다.

(2) 2006. 5. 10.자 변제충당

( 가 ) 2006. 5. 10. 기준 변제충당 전 잔존채무액은 ① 2001차596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92,162,520원, 지연손해금 74,745,465원 {= 58,774,837원 + (92,162,520원 ×0.25×253/365)}, ② 2001차901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160,231,250원, 지연손해금 205,095,999원 {= 177,329,899원+(160,231,250원×0.25×253/365)}, ③ 2001차1465호 지 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2,742,460원, 지연손해금 3,378,483원 {= 2,903,249원 + (2,742,460원×0.25×253/365)}이다.

(나 ) 피고는 2006. 5. 10. 추심한 금 73,945,730원 중 872,530원을 원금에 충 당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위 872,530원은 원금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01차596호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일부에 충당하고, 나머지 추심금 73,073,200원(= 73,945,730원 - 872,530원 )은 지연손해금 중 이행기가 먼저 도 래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지연손해금 일부에 충당한다.

(다 ) 위와 같은 변제충당 후 잔존채무액은 ① 2001차596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91,289,990원 (= 92,162,520원 - 872,530원), 지연손해금 1,672,265원 (= 74,745,465원 - 73,073,200원)이고, ② 2001차901호 지급명령 및 ③ 2001차1465호 지급 명령에 기한 부분은 각 위 ( 가 )항과 같다.

(3) 2006. 8. 11.자 변제충당

( 가 ) 2006. 8. 11. 기준 변제충당 전 잔존채무액은, ① 2001차596호 지급명령 에 기하여 원금 91,289,990원, 지연손해금 7,542,891원 {= 1,672,265원 +(92,162,520원 ×0.25×93/365)}, ② 2001차901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160,231,250원, 지연손해금 215 ,302,510원 {= 205,095,999원+(160,231,250원×0.25×93/365)}, ③ 2001차1465호 지 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2,742,460원, 지연손해금 3,553,173원 {= 3,378,483원 + (2,742,460원×0.25×93/365)}이다.

(나 ) 피고는 2006. 8. 11. 추심한 금 185,503,460원 중 91,289,990원을 원금에 충당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위 91,289,990원은 원금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01차596호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일부에 충당하고, 나머지 추심금 73,073,200원(= 185,503,460원 - 91,289,990원)은 지연손해금에 충당하 되, 이행기가 도래한 순서에 따라 2001차596호 지급명령에 기한 지연손해금에 7,542,891원을, 2001차901호 지급명령에 기한 지연손해금에 86,670,579원을 각 충당한

( 다 ) 위와 같이 변제충당한 후 잔존채무액은 ① 2001차596호 지급명령에 기하 여 원금 0원(= 91,289 ,990원-91,289,990원), 지연손해금 0원 (= 7,542,891원- 7,542,891 원 )이고 , ② 2001차901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160,231,250원, 지연손해금 128,631,931원(= 215,302,510원 - 86,670,579원 )이며, ③ 2001차1465호 지급명령에 기 한 부분은 위 ( 가)항과 같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2. 22. 자 2001차 59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하고, ② 위 법원 2001. 3. 27. 자 2001 차90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288,863,181원(= 잔존원금 160,231,250원 + 잔존지연손해금 128,631,931원) 및 그 중 금 160,231,250원에 대하여 위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0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 는 이를 불허하여야 하며, ③ 위 법원 2001. 6. 4.자 2001차146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 제집행은 금 6,295,633원(= 잔존원금 2,742,460원 + 잔존채무금 3,553,173원) 및 그 중 금 2,742,460원에 대하여 위 200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 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 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재성 (재판장)

정문수

문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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