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갑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개별적 조정을 통하여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8조 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적극)
[4] 갑 손해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서,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개별적 조정을 통하여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하기로 하고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그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사안에서, 과징금 액수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2] 갑 손해보험회사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결정하여 일반손해보험 시장에서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데도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개별적 조정을 통하여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의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른 감독정책’ 등은 보험료율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보험료율의 수준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공동행위가 같은 법 제58조 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갑 손해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가 보험료 회수기일이 도래한 회계연도의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수익에서 미경과보험료, 재보험출재분을 공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개별적 조정을 통하여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하기로 하고,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그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사안에서, 일반손해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이 90.4%에 이르는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국내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상당 부분 감액하였으므로 과징금 액수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58조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22조 , 제55조의3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22조 , 제55조의3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공1997상, 1759)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3]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공2002상, 90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공2011상, 934)
원고, 상고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8조 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험업의 특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결정하여 일반손해보험 시장에서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8개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경쟁을 회피하고 그 수준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개별적 조정을 통하여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감독원의 2002. 2. 22.자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른 감독정책’ 및 2004. 8. 30.자 ‘일반손해보험의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 통보’ 등은 보험가격 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보험료율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보험료율의 수준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 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의 해석, 구 공정거래법의 묵시적 적용제외 및 구 공정거래법 제58조 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제4점에 관하여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일반손해보험 계약자들의 일반손해보험 선택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보험료의 수준을 일정한 범위로 유지시킨 것으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반면,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등 원고가 주장하는 효율성증대 효과는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5점에 관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 제55조의3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 [별표 2] 제2호 (가)목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에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상품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공정거래법 제6조 , 제22조 ,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 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가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회계연도의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수익에서 미경과보험료, 재보험출재분을 공제하지 않는 점, 같은 준칙에 의하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부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 점, 원고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원수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수보험료를 받게 되면 그로써 그 원수보험료 상당액의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고, 그 후 원수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 재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2007. 3. 31. 현재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4.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일반손해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이 90.4%에 이르는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국내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업의 특성, 원고가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손익의 규모 등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이미 상당 부분 감액하였으므로 과징금의 액수 산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징금부과와 관련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