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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7.1.1.(265),55]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대한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정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같은 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2] 대한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정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같은 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가격모방의 경험과 법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손해보험협회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의 ‘거래조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오일보충, 라디에이터캡 교환, 전조등 및 브레이크등 교환, 윈도브러쉬 교환, 휴즈 교환, 팬벨트 교환, 엔진과열응급조치 등을 포함하는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와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를 포함하는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합한 것을 말하고, 이하 같다)는 대부분의 차종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 서비스 내용이 사고발생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손해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소비자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위 서비스의 운영이 손해보험회사 재산운영의 안전성·수익성·유동성 및 공공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는 자동차손해보험 사업자가 자동차손해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자동차손해보험에 있어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거래조건’에 해당하고, 위 서비스가 보험약관이나 사업방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4호 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거래조건’, ‘특별이익 제공’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 부분에 대하여

법 제58조 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대한손해보험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와 그 구성원인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1997. 11. 25. 제3차 공정경쟁질서확립대책위원회 및 사장단회의에서 위 긴급출동 서비스 중에서 1998. 1. 1. 신규계약분부터 자동차종합보험, 장기보험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편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가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한 행위가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보험감독원장은 1997. 9. 19. 원고 손해보험협회에 업계자율로 보험계약자 서비스와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지 구 보험업법(1998. 1. 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에 기하여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폐지하도록 명령하거나 행정지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 합의가 법 제58조 에 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나아가 보험업법 제17조 가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한 상호협정을 허용한 취지는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위 상호협정의 특별이익 제공금지에 관한 세부적용기준에 의거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의 합의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보험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보험업법 제17조 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법 제58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보험업법 제17조 제181조 , 법 제58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부분에 대하여

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 여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0. 11. 1.부터 2001. 3. 1. 사이에, 나머지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2001. 4. 1.부터 2001. 10. 1. 사이에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화하여 유료화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1.1%에 이르는 점,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 및 유료화한 이후에도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등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 1개의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무료제공을 폐지할 경우 영업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으로 유료화한 후 종전 보험계약자의 80%가 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특약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는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며,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2호 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추정의 복멸 여부

법 제19조 제5항 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가격모방의 경험과 법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두937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상호간의 양해된 의사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선발업체인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독자적인 계획하에 채택한 정책을 나머지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모방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이 복멸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합의 추정 복멸에 관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다. 법 제58조 에 의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가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위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폐지 및 유료화가 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 제58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사정과 경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거나 관련 매출액, 위반행위 기간 등 과징금부과에 관한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시정조치, 과징금,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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