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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58;공1986.12.15.(790),3141]
판시사항

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도입하는 것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인적 용역

나.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의한 면세대상이어서 그에 대한 원친징수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도입하는 경우 그 제공하는 용역이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한 용역제공계약의 당사자, 계약목적, 계약의 내용과 성질 및 그 대가관계를 고려하여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단순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재단법인 국토개발연구원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제주지사로부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위탁받아 그 연구용역중 “중문단지개발 기본구상”부분에 관하여 미합중국소재 베켓사와 용역계약에 체결하여 베켓사가 위 계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판매 및 경제연구와 설계구성” 용역을 수행하여 위 국토개발원이 위 베켓사에 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위 베켓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사유와 목적, 그 용역계약의 내용등에 비추어 동사가 제공한 용역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동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또 위 베켓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위 베켓사가 그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소득은 면세대상으로서 위 국토개발연구원도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국토개발연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도입하는 경우 그 제공하는 용역이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KNOW 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한 용역제공계약의 당사자, 계약목적, 계약의 내용과 성질 및 그 대가 관계등을 고려하여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단순한 인적용역에 해당 한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발전시켜 각급 국토계획의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원고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제주도지사로부터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위탁받아 그 연구용역중 “중문단지개발 기본구상” 부분에 관하여 미합중국 소재 베켓인터네셔날 아키택츠 앤드 엔지니어스(Becket International Architects and Engineers, 이하 베켓사라고만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베켓사는 위 계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판매 및 경제연구”와 “설계구성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용역제공의 대가로 미화 50,000불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베켓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사유와 목적, 그 용역계약의 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베켓사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인적용역에 해당되고, 그 용역에 학술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학술용역을 학술적 정보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면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위 베켓사가 위 용역제공의 대가로 원고로부터 받은 소득은 면세대상으로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이 사용료 소득으로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사용료 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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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19.선고 85구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