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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136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C, D, E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4쪽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행 ‘감사로’를 ‘지배인으로’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행 ‘현재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를 ‘2016. 5. 9. 사임하였다.’로 고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4~5쪽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동기와 경위,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각서 제4항은 “피고들이 합의를 위반하여 원고나 H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원고와 H이 면제하거나 지급 하였던 돈의 2배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각서 제4항은 "만약 위 합의 일부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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