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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5 2020나14891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8. 12. 24. 자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은 피고의 계약금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 3조에 따라 예정된 손해 배상액 3억 9,000만 원 중 이미 지급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E과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피고가 양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서는 양해 각서에 불과 하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 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 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2) 갑 제 1, 2, 7, 11호 증, 을 제 2,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는 원고가 매도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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