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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44205
대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중국 회사인 원고는 2011. 6. 23. 피고와 사이에 캐스터(caster) 자동조립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제작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조는, “본 계약은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설비를 성공적으로 제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설비 제작 금액 문제로 단가를 줄이기 위해 피고는 기술부분(설계부분)을 책임지고, 완제품 출장 조립과 시운전 부분은 피고 쪽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완료 시까지 책임 하에 처리한다. 예상금액 외 금액은 주식회사 케이시시와이캐스터(원고의 국내 법인)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출장비는 3회에 한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그 외 출장 항공료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며, ② 이 사건 계약서 제2조는 ‘계약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가.

설비명: 이 사건 설비의 설계부분과 중국 내 설비 제작 기술지원에 완료 시까지 협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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