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대상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상산업’이라고 한다) 사이의 분양수입정산금 분배 대상 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심사에서 결정된 분양수입금 총액과 이 사건 도급계약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예상 분양가격(기준금액)인 368,307,112,000원과의 차액인 분양수입금 증가액에서 필요경비 증가액과 추가공사비를 차감한 금액이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필요경비 증감액’이란 그 문언상 분양가상한제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격(기준금액) 증감에 따라 비율적으로 연동되는 부담비용의 변경분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대상산업은 위 분양가격(기준금액)의 구성항목과 의미, 그로 인한 파급효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 제17조와 같은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보아, 위 분양가격(기준금액)인 368,307,112,000원에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등 필수비용이 누락된 것은 원고와 피고 대상산업 쌍방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필수비용을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