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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다288870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대상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상산업’이라고 한다) 사이의 분양수입정산금 분배 대상 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심사에서 결정된 분양수입금 총액과 이 사건 도급계약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예상 분양가격(기준금액)인 368,307,112,000원과의 차액인 분양수입금 증가액에서 필요경비 증가액과 추가공사비를 차감한 금액이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필요경비 증감액’이란 그 문언상 분양가상한제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격(기준금액) 증감에 따라 비율적으로 연동되는 부담비용의 변경분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대상산업은 위 분양가격(기준금액)의 구성항목과 의미, 그로 인한 파급효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 제17조와 같은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보아, 위 분양가격(기준금액)인 368,307,112,000원에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등 필수비용이 누락된 것은 원고와 피고 대상산업 쌍방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필수비용을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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