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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755 판결
[토지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서 그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즉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고 등기관에 의해 해당 등기가 마쳐진 때에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불확정기한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에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보상채권의 이율을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전영하)

피고,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9. 1. 16.경 원고로부터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에 편입되는 공공용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5,714,008,030원에 협의취득하되, 그 중 1,255,108,03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458,900,000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제출 청구하여야 하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제2조 제1항)’라고 되어 있는 사실, 그 후 피고는 2009. 1. 20.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를 마쳤고, 관할 등기소는 2009. 2. 2. 피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송부한 사실, 피고는 2009. 2. 20. 위 현금보상분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 입급하고, 위 채권보상분 금액에 관하여는 2009. 2. 19.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 2009. 2. 28. 액면금 4,458,900,000원, 표면금리 연 4.370%, 만기 2012. 2. 29.인 복리채 보상채권을 발행한 사실, 공익사업법 제63조 제8항 제1호 가 규정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일 전월의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은 2008. 12. 기준으로 연 5.760%, 2009. 1. 기준으로 연 4.370%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 제1항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후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이행기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에 도래하였고, 나아가 보상채권 적용이율의 기준이 되는 ‘보상채권 발행일’도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지급의 일환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하여야 할 날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그 전월인 2008. 12.을 기준으로 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보상채권 이율로 삼아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의 일부와 보상채권 적용이율 차액에 대한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고 등기관에 의해 해당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등기절차가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채무이행 시기가 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민법 제387조 제1항 ), 이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에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보상채권의 이율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및 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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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9.10.선고 2010나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