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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284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22. 원고와 피고 소유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를 기명피보험자로, 운전자를 부부한정으로, 보험기간을 2012. 10. 22.부터 1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C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8. 9. 8:00경 광주 광산구 남산동 풍속마을 입구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배상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C은 피보험자로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②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 해당 여부나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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