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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2누19467 판결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2누19467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0. 22.부터 2009. 10. 21.까지의 비용지급제한 처분 및 이에 따른 17,702,710원의 반환명령, 2011.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훈련비용 부지급처분 및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훈련비용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1.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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