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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7. 선고 2017구합56223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56223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1. 피고가 2015.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웨딩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웨딩플래너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 회사가 재정악화 등으로 2014. 12. 19. 폐업함에 따라 아래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79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7. 16. 파산선고를 받았다.다. 원고들은 2015. 10. 29.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에 기해 피고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2015. 12. 11. 원고들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2.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운영팀, 웨딩플래너 팀, 여행팀으로 구성되는데, 운영팀은 계약관계서류 정리, 협력업체 결재, 급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웨딩플래너팀은 고객상담, 계약, 업체 수행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웨딩플래너팀은 국장, 실장, 팀장, 대리, 일반플래너, 수습플래너로 구성되어 있었고, 웨딩플래너팀의 구성원들은 전부 웨딩플래너로서 본래의 업무에 해당하는 웨딩컨설팅 1)을 하면서 직급에 따라 하위직급의 웨딩플 래너 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였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웨딩플래너 관리계약 및 인턴용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웨딩플래너 관리계약

제2조 용어의 정의

‘관리자'라 함은 팀장 이상의 직급이 이 사건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로부터 부여된 자

로 해당 소속 플래너 통솔 및 '갑'의 업무 지침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본수당이라 함은 웨딩플래너(이하 '을'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교통비

및 식대 등을 말한다.

‘판매수당'이라 함은 '을'이 판매하여 발생시킨 영업수익에 대하여 행사 및 수금완료 후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근무규정

나. 근무규정은 이 사건 회사 근무규정을 따른다.

제4조 웨딩플래너의 정의 및 구분

가. 정의

'갑'과 '을' 간에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5조 수당지급규정

가. ‘갑’은 ‘을’에게 웨딩패키지 및 혼수품목의 경우 영업이익의 50%를, 단일품목의 경우

수익매출의 80%를 지급한다(단, 사업소득세 3% 공제, 주민세 0.3% 공제).

웨딩패키지 :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 혼수품목 : 한복 및 예단이불, 주방용품 등), 예물, 허니문, 웨딩홀

- 단일품목 : DVD, 가전, 폐백, 출장뷔페, 청첩장, 가구, 예복, 와인, 주례, 연주, 웨딩

카, 스킨케어 등 '갑'이 단일품목이라 지정한 품목

나. 웨딩패키지의 경우 당월 1일 말일까지 본식 완료분에 대해 익월 10일에 수당을 지

급하며 혼수품목의 경우 전월 26일 당월 25일까지 해당 혼수업체 오프라인 계약서 제출

및 온라인 프로그램(Y) 등록이 완료된 건 중 해당업체의 수수료 입금 완료분에 대해 익월

10일 지급한다.

다. 신입플래너는 지원금과 웨딩패키지 및 혼수품목의 경우 영업이익의 30%를, 단일품목

의 경우 수익매출의 50%를 3개월간 지급한다. 3개월 후 웨딩패키지 및 혼수품목의 영업이

익의 50%를, 단일품목의 경우 수익매출의 80%를 지급한다(단, 사업소득세 3% 공제, 주민

세 0.3% 공제),

라. 정산기준 내, 해당 고객의 웨딩상품 미결제 및 해당 혼수업체 수수료가 '갑'에게 입금

이 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에게 이월 정산한다(퇴사시, 정산요청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마, '을'은 고객과의 웨딩패키지 계약시 웨딩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용약관상의 확인

서명란에 고객 서명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 건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계

약금 반환 등)에 대해 '을'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바. '갑'은 '갑'이 교육과 사전 고지를 통해 지정한 협력업체 외의 업체에서 '을'이 진행할

경우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 '을'은 퇴직시, 모든 진행 건을 '갑'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퇴사일 기준으로 모

든 진행 건들은 '갑'이 고객의 성향에 맞게 임의로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되어진 진행 건

들은 인수자에게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되어져야 한다.

자, '을'은 퇴직으로 인하여 '갑'이 배분한 고객들에 대해 인수자에게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차. '을'은 퇴사시 ‘갑’과의 인수인계를 정확히 완료하여야 하며, ‘갑’허락을 득한 해당

고객에 대해서만 진행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며 허락을 득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개인적인

계약유지와 그에 따른 '갑'과 해당 고객간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고객의 웨딩 패키지

계약금액 및 그 외 기타 수익만큼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의 의무와 책임

다. '을'은 '갑'과의 계약기간 동안 유사 업종에 취업 및 계약을 할 수 없다.

라. '을'은 매출발생시 회사에 바로 알린다.

마. 고객 또는 '갑'의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결제 금액은 '갑'에게 바로 입금하여야 한다.

바. '을'은 '갑'이 지시하는 웨딩컨설팅관련 모든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을'은 계약해지시 '갑'에게 허락을 득한 경우, 해지시점 이후 고객에 관하여는 최선

을 다해 행사를 완료시킨다. 단, 동종업계로의 취업이 아닌 경우 국한되며, 동종 경쟁업체

로의 취업일 경우는 '갑'에게서 이루어진 모든 행사고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바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갑'의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바로 지

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라. '을'이 복장, 태도, 예절, 소양 등 웨딩플래너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갑'이 판단될

경우

웨딩플래너 관리계약 (인턴)

제2조 계약기간 및 근무규정

나, 출퇴근 시간은 09:50~19:00를 기본으로 규정하며 지각에 대해서는 '갑'이 지정한 규

정대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다.

다. 일요일, 월요일은 정기휴무로 지정하고 매주 일요일은 '을'의 자율에 따라 휴무 또는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휴무일에 일정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더라도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

는다.

라. 법정공휴일은 휴무로 지정하고 있으며 스케줄로 인하여 휴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법정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 '을'은 인턴기간 중 3개월 후 부적격 사유 없는 출·퇴근 근무조건 충족시 3개월에 해

당하는 월차 1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박람회가 월 1회 개최지 인턴기간에는 3개월간 월차

가 발생하지 않으며, 월 2회 개최 시에만 월 1회의 월차가 발생한다.

바. '을'은 무단결근, 지각 3회 미만, 월차 휴무 부자격자일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1일 월

차 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휴무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까지 '갑'에게 서면보고

후 휴무를 실행한다(단, ‘을’이 희망하는 휴무일이 행사 진행, 회사 업무 등 '갑'의 판단으로

불가능할 경우 사전 서면보고 시 휴무일을 변경하여야 하며 행사기간 및 수요일은 휴무일

로 사용할 수 있다).

사, ‘갑’은 무단결석자와 잦은 지각자(3회 이상)의 월차 및 휴무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갑작

스런 사고 등으로 지각을 할 경우 출근과 동시에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상기 이유로

인한 지각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아, '을'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 전 갑작스런 보고를 할 경우 해당 일을 월차로 대체하

며 다음날 출근하여 진단서 및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진단서 미제출시 무단결

근으로 간주하여 월차 2회를 제하고 해당 월 월차를 이미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익월 월차

를 제한다.

자. '을'은 각종 사유에 의해 월차 휴무를 반차로 대체할 경우, 10시~15시 근무 또는 15

시~19시 근무를 선택하여 근무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근무 시간에 출근하여 반드시 지문인

식에 의한 출·퇴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차, '갑'의 행사 개최로 인한 월 2회 개최시 1일의 추가 휴무가 지급된다.

카. '갑'의 행사 개최시 ‘을’은 ‘갑’이 지정한 시간까지 현장으로 출근한다.

제3조 수당지급규정

가. '갑'은 '을'에게 수당으로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한다(단, 사업소득세 3% 공제, 주민

세 0.3% 공제).

수익이 발생되는 아래 품목의 경우 관리계약기간 동안 계약일 기준으로 해당 30%

지급함

웨딩패키지 :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 혼수품목 : 한복 및 예단이불, 주방용품 등), 예물, 허니문, 웨딩홀

단일품목 : DVD, 가전, 폐백, 출장뷔페, 청첩장, 가구, 예복, 와인, 주례, 연주, 웨딩

카, 스킨케어 등 '갑'이 단일품목이라 지정한 품목

다. 웨딩패키지의 경우 당월 1일~말일까지 본식 완료분에 대해 익월 10일에 수당을 지급

하며 혼수품목의 경우 전월 26일~당월 25일 12:00까지 해당 혼수업체 오프라인 계약서 제

출 및 온라인 프로그램 등록이 완료된 건 중 해당업체의 수수료 입금 완료분에 대해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라. '갑'은 '을'이 기본 수당이 있는 직급으로의 진급 시, 6개월 동안 해당 직급 기본수당

의 50%만 지급한다.

마. '을'은 '갑'의 마케팅으로 발생된 고객과의 웨딩패키지 계약에 있어 건당 25만 원(부

가세 별도) 이하의 수익을 발생하지 못할 경우 '갑'에게 판매수당을 요청할 수 없다.

바. '을'은 고객과의 웨딩패키지 계약시 고객 웨딩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용약관상의

확인서명란에 고객 서명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건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해 '을'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사. ‘갑’은 ‘갑’이 교육과 사전 고지를 통해 지정한 협력업체 외의 업체에서 '을'이 진행할

경우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아, '을'은 퇴직 시, 모든 진행 건을 '갑'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퇴사일 기준으로

모든 진행 건들은 '갑'이 고객의 성향에 맞게 임의로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되어진 진행

건들은 인수자에게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되어져야 한다.

차. '을'은 퇴사시 ‘갑’과의 인수인계를 정확히 완료하여야 하며, ‘감'의 허락을 득한 해당

고객에 대해서만 진행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며 허락을 득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개인적인

계약유지와 그에 따른 '갑'과 해당 고객 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고객의 웨딩패키지

계약금액 및 그 외 기타 수익만큼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갑’의무와 권한

다. '갑'은 '갑'의 웨딩컨설팅 사업을 위해 '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

다. '갑'은 '을'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 갑'은 '을'과의 퇴직일까지 완료고객 건에 한하여 '을'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의무와 책임

가, '을'은 '갑'이 지정한 협력업체만을 이용해야 하며, 새로운 업체와 거래하고자 할 경

우에는 '갑'에게 먼저 알리고 '갑'이 해당업체와 협력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해당업체와 게

래를 할 수 있다.

다. '을'은 '갑'이 지정한 협력업체외의 업체와 거래시 해당 건에 대한 수익을 '갑'에게 요

청할 수 없다.

마. '을'은 '갑'과의 계약기간 동안 유사 업종에 취업 및 계약을 할 수 없다.

바. '을'은 매출발생시 회사에 바로 알린다.

사, 고객 또는 '갑'의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결제 금액은 '갑'에게 바로 입금하여야 한다.

아, ‘을’은 ‘갑’이 지시하는 웨딩컨설팅 관련 모든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을’은 계약해지시 '갑'에게 허락을 득한 경우 해지시점 이후 고객에 관하여는 최선을

다해 행사를 완료시킨다. 단, 동종업계로의 취업이 아닌 경우에 국한되며 동종 경쟁업체로

의 취업일 경우는 '갑'에게서 이루어진 모든 행사 고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바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갑'의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바로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라. '을'이 복장, 태도, 예절, 소양 등 웨딩플래너로서의 자질이 부촉하다고 '갑'이 판단될

경우

3) 이 사건 회사의 웨딩플래너 근무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회사의 플래너 근무규정

1. 근무시간

평일 : 9:50 ~19:00

- 토요일 : 09:50 ~ 18:00

· 평일 : 토요일 현장 출근시 Z 스케줄 등록완료, 미등록시 월차 1일 차감.

평일 : 현장퇴근 일정이 6시인 경우만 가능, 퇴근 지문체크 해야 함(단, 촬영가봉시간이

5시 일 경우 인정)

토요일 : 현장퇴근 일정이 5시인 경우만 가능, 퇴근 지문체크 해야 함(단, 촬영가봉시간

이 4시 일 경우 인정)

2. 휴무

일요일, 월요일

박람회 및 초대전 주는 일요일 근무로 인해, 행사 주를 제외한 날에 대체 휴무

법정공휴일

*모든 휴무일에 플래너 스케줄로 인한 근무는 대체 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지각 및 병가

휴일을 제외한 주중, 주말 지각자 9:50~10:30까지 지각자는 지각비 5,000원

→ 10:31~11:00까지 지각자는 지각비 10,000원

→ 11:01 이후 지각자는 지각비 시간당 10,000 & 반

차 삭감

* 지각비는 각국에 제출한다.

- 월 1회 지각시 인포 2회 / 월 2회 지각시 인포 2회 & 반차삭감 / 월 3회 이상 지각시 평일 인

포 2회 & 휴일 인포 & 월차삭감

*지각자 인포는 직급 상관없습니다.

박람회행사 지각시 무조건 지각비 10,000원임.

병가로 인한 오전 12시 이전 출근자 연장근무 1시간(처방전과 영수증 제출시 면제)

병가로 인한 오후 12시 이후 출근자 → 익월 반차 적용(처방전과 영수증 제출시 면제)

- 병가로 인한 오후 15시 이후 퇴근자 익월 반차 적용(처방전과 영수증 제출시 면제)

- 병가로 인한 결근 → 처방전과 영수증 제출시 1회 차감 / 처방전과 영수증 미제출시 2회 차감

4. 월차(전월 휴가계획서 제출)

월차 변경시 일주일 전에 요청 (1회만 가능)

월 지각 3회시 월차 삭감

- 스케줄 미등록이나 개인스케줄 미보고 후 적발시 월차 1회 삭감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은 전체회의로 전체 월차 없음(단, 오후 반차 가능)

(신입) 입사기준 3개월부터 사용가능(ex 입사일 9/1 경우 적용일 12/1), 교육기간 포함

(경력) 입사기준 1개월 이후부터 사용가능

이월 (부득이시 1달까지는 이월가능)

5. 반차

월차를 반차 2회로 나눠 쓸 수 있음(오전반차: 15:00~19:00 근무/ 오후반차 : 9:50~15:00

근무)

- 토요일 반차(오전반차: 14:00~18:00 근무 / 오후반차 : 9:50~15:00 근무)

6. 연차

- 1년에 1일 발생(ex 2년차 1일, 3년차 2일, 4년차 3일씩 발생)

- 2년차부터 사용가능

연차 사용은 사용 달 월차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사용 가능(일주일 전 변경은 가능)

7. 여름휴가

~3일(정해진 기간 내 사용 가능)

8. 근무태도

사무실 근무시간 내에 잡담, 자는 행동 금지, 필요시 각 팀장이나 국장에게 보고 후 행동

할 것(적발 3회시 월차삭감)

- 간식시간은 오후 4시 30분~5시까지입니다(지정 장소 사용)

- 사무실 내외 슬리퍼 및 운동화 착화금지(적발 3회시 월차삭감)

- 사무실 근무 및 외근 근무 복장 중 청바지, 초미니, 반바지, 레깅스, 운동화 금지(적발 3

회시 월차삭감)

9. 인포근무

인포 근무시간(평일 9:50~19:00 근무 / 토요일 9:50~18:00 / 휴일 인포 10:00~18:00)

인포근무시 유니폼 자켓과 명찰을 착용한다.

- 인포근무는 전월 지각자 우선 배정을 한 후, 경력순으로 근무를 한다.

휴일 인포 당직은 지각자와 전월 근무일수 부족인 플래너를 우선 순으로 배정한다.(월차 삭감 등

의 패널티로 근무일수 부족)

패널티 외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인포근무자는 대체 휴무를 준다.

※ 각각의 규정에 잦은 위배 행동으로 다른 플래너들의 근무 분위기를 방해하는 플래너는 회

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함.

※위 상기 규정은 2013년 8월 20일부터 적용하며 회사규정 사항으로 규정에 대한 변동 없

이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플래너에게 직급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짜임새 있고 조

직적인 X이 될 수 있도록 전 플래너 모두 정확히 숙지하여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4) 웨딩플래너들의 고객 확보는, 이 사건 회사가 주최하는 웨딩박람회의 광고를 본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이 사건 회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배정하는 방식, 웨딩박람회에 사전신청 없이 방문하는 고객들을 현장에서 배정하는 방식, 웨딩플래너가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웨딩플래너들이 고객과 웨딩컨설팅 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하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중 일부가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에 따라 판매수당의 명목으로 웨딩플래너들에게 지급되게 되는데, 이 사건 회사가 소개한 고객과 관련한 수익의 배분 비율은 6:4(회사 플래너)이고, 웨딩플래너가 직접 확보한 고객과 관련한 수익의 배분 비율은 5:5로,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에 웨딩플래너들에게 돌아가는 판매수당이 더 크다.

5) 원고들은 피고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AA(개명 전AB)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 및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들이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취지로 수사지휘를 건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 청검사는 AA에 대하여 협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AA를 상대로 한 고소 및 진정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회사의 임직원들을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C(운영팀 소속 대리)

문 : 운영팀의 조직도를 말하세요

답 : 사장 이사(AD) 본부장(AE) 부장 (AF) - 과장(AG)-- 대리(AC, AH)이었습니다. AE은 플래

너 관련, AF은 협력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문 : 운영팀 이외의 조직은 어떠한가요

답 : 플래너팀, 여행팀이 있었습니다.

문 : 플래너팀과 여행팀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나요.

플래너 팀은 국장 2명 - 실장 - 팀장 등등, 여행팀은 이사(AI)-부장(AJ) - 과장 (AK) 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문 : 플래너의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하지요

답 : 일반 플래너들은 지급되지 않고, 국장, 팀장 등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급하였

습니다.

문 : 플래너 관리는 어떻게 하였나요

답 : 운영팀에서 관리하지 않고 본부장이나 국장이 최종 관리를 하였습니다.

문 : 플래너에 대하여 운영팀에서 관여하는 부분을 말하세요

답 : 고객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매출부분과 업체발주시 매출부분에 대하여만 관여를

하였습니다.

문 : 출퇴근이나 출장, 업무수행은 어떠한가요.

답 : 운영팀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AG(운영팀 소속 과장)

문 : 운영팀의 조직을 말하세요

답 : 대표이사 AD 이사 운영팀(AC 대리, AH 대리, AG 과장)이었습니다.

문 : 귀하의 업무내용을 말하세요

답 : 솔루션 관리, 플래너 급여, 계약건 관리, 여행사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문 : 플래너 급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월말에 고객 입금분 확인, 고객들의 발주내역 확인, 플래너들이 서류 낸 것을 토대로

정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수료도 플래너들이 내역서를 주면 업체에 확인,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문 : 플래너들의 급여구성 내역을 말하세요.

답 : 기본급(직책급), 수당, 누락건, 차감건으로 산정을 합니다.

문 : 기본급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답 : 본부장이나 이사님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는

금액으로 월중 입사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문 : 기본급의 지급기준은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다만 대리 20만 원, 팀장 40만 원, 실장 60만 원, 국장은 100만 원을 지급

하며 이사나 국장은 면담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또한 경력직의 경우 정착금을 일부 지급하

기로 합니다.

문 : 기본급(직책급)의 지급사유를 아나요

답 : 직원관리나 매출관리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문 : 플래너팀과 운영팀의 차이를 말하세요

답 : 플래너팀은 계약하는 것이고, 운영팀은 플래너팀이 계약한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문 : 근무시간은 어떤가요

답 : 운영팀은 09:30부터 19:00까지가 근무시간이나 플래너팀은 10:00부터 19:00까지입니

다. 운영팀과 플래너팀 모두 한 달에 2회 웨딩박람회가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중 2일은 근

무하였습니다.

문 : 운영팀과 플래너팀의 급여는 어떠한가요

답 : 운영팀은 월급제이고, 플래너팀은 성과급제입니다.

문 : 플래너팀의 관리는 누가 하나요

답 : 국장이나 본부장들이 관리를 합니다.

문 : 플래너들로부터 보고는 받나요

답 : 국장이나 본부장들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웨딩패키지 비용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 : 거래처가 회사에 납품하는 금액은 나와 있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플래너가 수익을 붙

여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문 : 납품금액대로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하나요

답 : 아닙니다. 납품가가 결정되면, 국장이나 실장이 납품가에 이윤(인건비 등)을 붙여서 기

준금액을 정하고, 플래너들이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아니면 재량껏 DC해 줄 수 있

습니다.

문 : 할인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를 하나요

답 : 보고하지 않습니다.

문 : 결근, 조퇴, 지각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 : 전에는 운영팀에서 관리를 하였는데 지각은 10,000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사시 지

각을 하면 벌금 10,000원이었는데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00 이전에 오면 반차 사용으로 처리하고, 결근하면 월차 삭감합니다. 국장이나 실장에게

기본급(직책수당)을 지급하면서는 운영팀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 벌금납부 및 사용을 어떻게 하였나요

답 : 운영팀에서 관리할 때는 한 달에 1회 모았다가 다음 달 전체회의 시간에 만근한 플래

더에게 제비뽑기를 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문 : 휴가제도는 어떻게 운영하였나요

답 : 여름휴가가 3일 있었고, 연차는 2년차부터 사용 가능(2년차 1일, 3년차 2일, 4년차 3

일)이 있었습니다.

문 : 월차에 대하여 말하세요

답 : 전월에 만근시 다음달 월 1일 휴가를 부여하였고, 일요일 날 웨딩박람회에서 일을 했

을 경우 원하는 날에 쉬게 해주었습니다.

문 : 월차는 지각이나 결근과 상계처리를 하기도 하였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근무시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말하세요

답 : 회사에 플래너별로 전화기, 컴퓨터, 책상이 셋팅이 되어 있고, 고객 면담시 필요한 홍

보물을 지원합니다.

문 : 플래너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출퇴근 관리는 하였나요

답 : 캡스시스템으로 지각이나 퇴근시간을 확인하였습니다.

문 : 출퇴근시간을 확인한 이유를 말하세요

답 : 가장 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10,000원을 갹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문 : 근무장소를 말하세요

답 : 내근시에는 회사 내 본인 자리에서 근무하고, 외근시에는 본인의 스케줄을 전산에 등

록하고 나갑니다.

문 : 만일 3번 스케줄을 등록하지 않고 나가면 반차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 아는 바가 있나

답 : 운영팀에서 관리할 때는 있었는데, 이후에는 알지 못합니다.

문 : 출장시 결재를 올리나요

답 : 솔루션에 등록을 하면 실장이나 국장이 알게 됩니다.

문 : 출장결과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답 : 솔루션상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운영팀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

습니다.

문 : 업무일지 작성, 업무보고 등을 하였나요

답 : 플래너들이 솔루션에 등록하면 실장이나 국장이 확인하고, 국장은 출력해서 정리해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습니다.

■ 원고 D

문 : 출퇴근에 대하여 말하세요.

답 : 10시부터 19시까지가 기본 근무시간이고, 09:50까지 지문등록을 하여야 지각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일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 사이트에 미리 등록

을 하고 팀장님이나 실장님에게 오케이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 : 교육생 신분과 정식 직원의 신분에 차이가 있나요

답 : 교육생 신분일 때는 3주 정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교육비로 1일 1만 원씩

15만 원을 지급받은 기억이 나고, 3개월간은 교육비 15만 원을 포함하여 1개월에 45만 원

씩 총 15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문 : 매출액 대비 지급받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답 : 웨딩패키지(웨딩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본식촬영)의 수익금은 매출액 대비 5:5(플래

더 회사)로 지급받고, 영상촬영, 폐백 등 부가적인 부분은 8:2, 그 외 혼수(한복, 예물, 허니

문, 웨딩홀, 예복) 리베이트에서 나오는 것은 5:5로 지급받습니다.

문 : 매출액 기준을 말하세요

협력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 즉 순수익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문 : 박람회는 한 달에 2회 토요일, 일요일에 개최되는데, 평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답 :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신랑신부의 결혼준비를 진행시켜 줍니다. 신랑신부와 함께 한복

이나 예물, 예복, 스튜디오 촬영(전에는 촬영용 드레스, 본식에는 본식용 드레스 준비)을 위

해 동행을 하거나 도와줍니다.

문 : 그러면 평일에는 사무실에 거의 없는 것인가요

답 : 관리고객의 스케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고객이 많은 달은 외부 출장이 많을 것이

고, 적은 달은 외부출장이 적을 것입니다.

문 : 사무실에 있을 때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세요

답 : 협력업체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이 많기 때문에 협력업체에서 나와서 교육

을 해주면 받아야 하고, 교육받고 나서 따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가망고객을 계약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전화를 하고, 고객의 섭외 요청. 고객 스케줄 일정을 짜기도 합니다. 또한 회

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문 :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말하세요.

답 : 고객들이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계약고객과 가망고객을 분류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객이 협력업체를 변경하면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합니다. 요일별로 화요일은 현금영수증, 수요일은 금주에 상담한 고객이 있는지 취합 제출,

목요일은 웨딩홀 관련 서류, 금요일은 고객이 협력업체를 변경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문 : 웨딩패키지 비용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 : 회사에서 금액을 책정하고, 금액표를 만들어줍니다.

문 : 금액표대로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하나요

답 : 플래너가 재량껏 DC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DC한 만큼 회사나 플래너가 손해를 감수

하여야 합니다.

문 : 할인 전에 할인금액을 회사에 보고를 하고 승낙을 받나요

답 : 통상적으로 할인금액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별도로 보고는 하지 않고, 한도는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큰 금액을 할인할 경우에는 팀장, 실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문 : 큰 금액을 할인하더라도 회사와의 분배비율은 변동이 없지요

답 : 없습니다.

문 :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떤 절차로 관리를 하나요

답 : 회사 내 사이트에 본인의 고객사항을 등록하면 박람회 참가신청 고객부터 결혼이 끝난

고객까지 진행단계별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플래너가 입력을 합니다.

문 : 회사에서 고객사항 등록에 대하여 관리하는 사항이 있나요

답 : 가망고객에 대해 더 신경 써라, 계약고객 또한 체크가 빠진 부분에 대하여 코멘트를

달거나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문 : 결근, 조퇴, 지각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 지각을 10분하면 벌금 5,000원, 30분하면 10,000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사시 지

각을 하면 벌금 10,000원을 내고, 인포를 보며, 12:00 이전에 오면 반차 사용으로 처리하

고, 결근하면 월차 삭감을 합니다.

문 : 벌금 납부방법을 말하세요

답 : 현금으로 실장에게 납부를 합니다.

문 : 벌금 사용처를 말하세요

답 : 화장실 청소인력을 부르거나 필요한 비품(사무용품이나 커피)을 사거나 회사에서 간식

을 사주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 플래너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있나요

답 : 자기가 고객 상담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문 : 각자 필요한 것은 뭐가 있나요

답 : 자, 계산기, 상담에 필요한 파일, 상담판을 말합니다.

문 : 고객확보를 위해 귀하가 하는 특별한 사항은 있나요

답 : 신랑신부와 진행하면서 본인이 개인사비로 부케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줍니다. 다른 플

래너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결혼식장에 비치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 G

문 : 귀하의 직책 및 업무내용을 말하세요

답 : 직책은 국장이었고, 업무내용은 플래너 관리(교육, 스케줄 관리) 및 플래너 업무를 담

당하였습니다.

문 : 스케줄 관리에 대하여 말하세요

답 : 일정을 플래너가 짜서 나가는 것을 어디서 놀고 오는지 아니면 제대로 일정을 다니는

지 AL(관리자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본인이 체크를 합니다.

문 : 업무수행이 아닌 개인 일로 나간 게 발각되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답 : 한번 정도 경고를 하고, 이후부터는 인포, 청소 등 벌칙을 줍니다.

문 : 인포나 청소는 국장이 지시하는 사항인가요.

답 : 맞습니다.

문 : 플래너 근태관리는 누가 하나요

답 : 본인이 하였습니다.

문 : 어떤 식으로 근태관리를 하나요

답 : 출퇴근 시간은 캡스로 관리하고, 외부일정을 볼 경우 AL에 방문업체, 머무는 시간을

기록하게 합니다. 본인이 30분 정도 먼저 출근해서 직접 눈으로 출근상황을 확인하고, 만일

지각자가 있으면 벌금과 인포 근무를 시킵니다. 캡스 기록은 운영팀에서 확인을 합니다.

문 : 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 : 진단서가 없으면 월차를 2회(이번 달, 다음 달) 월차를 삭감하고, 진단서가 있으면 당

월 월차가 없습니다.

문 : 월차에 대하여 말하세요

답 : 당사는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일인데, 전월에 만근을 하면 다음달에 1일 대체휴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 : 월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월차는 수당으로 보전하나요

답 : 보전하지 않습니다. 안 쓰면 없어집니다.

문 : 월차는 왜 부여하나요

답 : 회사에서 1달에 1~2회 정도 웨딩박람회 행사를 하는데 그때 휴일에 일을 하게 되므로

대체휴무를 주는 것입니다.

문 : 플래너 매출관리에 대하여 말하세요

답 : 운영팀에서 직급별로 월 목표액을 AL에 게시합니다. 직책수당을 받는 사람만이 해당되

나 국장은 제외합니다. 국장이 제외되는 이유는 국원들에 대하여 1:1 매출코칭을 해주기 때

문입니다.

문 : 목표액 미달시 어떻게 하나요

답 : 목표액 70% 미만이면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70~100%는 직책수당을 목표달성에 따

라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 원고 이

문 : 면접내용을 말하세요.

답 : 교육기간이 3주였고, 교육비가 1일 1만 원 총 15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3개월 동안

매월 기본급 4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본인이 계약을 하면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문 : 출퇴근에 대하여 정하였나요

답 : 09:50부터 19:00까지였고, 청소가 있는 날은 10분 먼저 나와야 했습니다.

문 : 계약서 작성은 누구와 하였나요

답 : 당시 국장이었던 AE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 : 출퇴근 체크는 어떻게 하였나요

답 :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체크를 하였습니다.

문 : 귀하의 주 근무일수를 말하세요

답 : 주 5일 근무, 10:00부터 19:0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였습니다. 1달에

2회 웨딩박람회가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중 2일은 근무하였습니다.

문 : 귀하의 교육기간과 3개월 이후 매월 지급받는 금품을 말하세요

답 : 웨딩박람회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와 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받았습니다.

문 : 고객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답 : 회사에서 한 달에 2회 웨딩박람회가 열리는데 고객들이 박람회에 참가신청을 하여 확

보하거나 지인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거나 웨딩플래너가 직접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여 고

객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문 : 벌금 납부방법을 말하세요

답 : 현금으로 국장에게 납부를 합니다.

문 : 벌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 : 국장이 보관합니다.

문 : 벌금 사용처를 말하세요

답 : 비품을 사거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던 거 같습니다.

문 : 웨딩패키지 비용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 : 회사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금액표를 만들어줍니다.

문 : 금액표 대로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하나요

답 : 플래너가 재량껏 DC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DC한만큼 회사나 플래너가 손해를 감

수해야 합니다.

문 : 권고해주지 않은 업체와도 정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 : 가능은 하지만, 협력업체가 아닌 곳에 팔았을 경우에는 패널티로 수익에서 10만 원을

공제합니다.

원고 U

문 : 직책수당의 지급기준은 있었나요

답 : 직급기준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고정급 지급 이유는 알고 있나요

답 : 본인은 본인 밑에 팀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거나문화생활(연극)을 하라

는 것으로 배웠고, 실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팀원들 잘 이끌라고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

하였습니다. 본인도 플래너 업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플래너 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급

되는 금품이기도 합니다.

문 : 본인도 일반 플래너들과 동일하게 플래너 업무를 하지요

답 :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 플래너의 컴플레인 처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합니

다.

문 : 업무일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답 : 운영팀은 세금계산서 발행, 계약서 관리 등을 처리하기 때문에 부서가 달라서 볼 필요

도 없으며, AE 본부장은 플래너 관리운영이기 때문에 확인가능하며, 국장은 실장들의 업무

일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문 : 고객은 반드시 협력업체의 상품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 : 맞습니다. 다만, 협력업체의 상품이 아닌 상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력업체가 아

니면 패널티로 5만 원이 본인의 수입에서 빠집니다.

문 : 귀하는 협력업체가 아닌 업체의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나요

답 : 고객이 원할 경우 진행하며, 수익금 분배비율도 동일합니다. 대신 패널티가 있을 뿐입

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협력업체 이외의 상품도 알고 싶기도 하고, 또한 고객의 니즈를 충

족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원고 K

문 : 귀하의 담당업무를 말하세요.

답 : 웨딩플래너로 근무하였고, 다른 플래너 관리, 본인 고객의 결혼준비 등을 위하여 고객

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문 : 귀하의 근무일수, 1일 근무시간을 말하세요.

답 : 주 5일(일요일은 일이 있을 때만), 10:00부터 19:0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

까지였습니다. 한 달에 2회 웨딩박람회가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중 2일은 근무하였습니다.

문 :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말하세요

답 : 처음 입사 후 3개월은 50만 원씩 지급받았고, 4개월째부터는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

을 지급받았습니다.

문 : 진술인은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

답 : 최초 입사시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서(인턴)를 작성하였고, 이후 2회 정도 작성하였습니

다.

문 : 웨딩박람회는 누가 주최하나요

답 : 회사가 주최합니다.

문 : 웨딩박람회 컨설팅에서 웨딩플래너별로 고객확보를 하는 것인가요

답 : 인터넷상으로 박람회 참석신청을 하는 고객의 경우 회사에서 웨딩플래너에게 분배를

해주면 전화를 해서 참석을 요청하고, 또 사전신청 없이 방문하는 고객들은 플래너 부스에

서 임의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문 : 웨딩플래너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답 : 국장-실장 - 팀 장-대리-플래너-수습플래너로 구성됩니다.

문 : 위 수익금 배분비율은 웨딩플래너마다. 동일한가요

답 : 플래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턴기간(3개월, 본인 이후에는 6개월)은 모두 3:7로 배

분되고, 실장 이하는 일반플래너와 동일하여 5:5로 배분되며, 국장의 경우 7:3으로 배분됩

니다.

문 : 수익금 배분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품이 있나요

답 : 국장은 100만 원, 실장은 60만 원, 팀장은 40만 원, 대리는 20만 원, 일반플래너는 업

습니다.

문 : 본인이 확보한 고객과 회사에서 소개해준 고객은 동일 비율인가요.

답 : 플래너가 인맥을 활용해서 확보한 고객은 6:4(플래너 회사), 회사가 소개한 경우 5:5입

니다.

문 : 대리부터 국장까지 지급하는 금품은 어떤 것인가요

답 : 직책수당입니다.

문 : 직책수당은 왜 지급하는 것인가요

답 : 대리부터 국장까지 관리하는 플래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장이 직책수당이 많고, 실

장이나 국장은 운영팀과 박람회 관련 아이디어 회의에 참석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직책수

당이 지급됩니다.

문 : 직책수당의 용도는 정해져 있나요

답 :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 : 웨딩패키지 비용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 : 회사에서 금액을 책정하고 금액표를 만들어 줍니다.

문 : 금액표 대로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하나요

답 : 플래너가 재량껏 DC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DC한 만큼 회사나 플래너가 손해를 감

수해야 합니다.

문 : 할인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를 하나요

답 : 사업주에게 별도로 보고는 하지 않고, 인터넷 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본래

패키지 상품의 경우 최저 수입으로 275,000원이 정해져 있었고, 미달시에는 100% 회사수

입이 되었는데 위 제도는 폐지되었고, 이후 5:5로 변경된 것입니다.

문 : 결근, 조퇴, 지각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 : 지각을 10분 하면 벌금 5,000원, 30분 하면 10,000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사시

지각을 하면 벌금 10,000원을 내고 인포를 보며 12:00 이전에 오면 반차 사용으로 처리하

고 결근하면 월차 삭감합니다.

문 : 벌금 납부 방법을 말하세요

답 : 현금을 국장에게 납부합니다.

문 : 벌금 사용처를 말하세요

답 : 화장실 청소인력을 부르거나 필요한 비품을 사거나 회사에서 간식을 사주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 휴가제도는 어떻게 운영하였나요

답 : 여름휴가가 3일 있었고, 연차는 2년차부터 사용 가능(2년차 1일, 3년차 2일, 4년차 3

일)이 있었습니다.

문 : 월차에 대하여 말하세요

답 : 대체휴무를 말하는 것으로 일요일 날 웨딩박람회에서 일을 했을 경우 원하는 날에 쉴

수 있는데, 동 월차를 지각이나 결근과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문:근무시사업장.에서지원하는사항을말하세요

답 : 회사에 플래너별로 전화기, 컴퓨터, 책상이 셋팅이 되어 있고, 고객 면담시 필요한 홍

보물을 지원합니다.

문 : 플래너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근무장소를 말하세요

답 : 내근시에는 회사 내 본인 자리에서 근무하고, 외근시에는 본인의 스케줄을 전산에 등

록하고 나갑니다. 만일 3번 스케줄을 등록하지 않고 나가면 반차 삭감이 됩니다.

문 : 출장시 결재를 올리나요

답 :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실장이나 국장의 화면에 나타납니다.

문 : 출장결과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답 : 19:00 이전에 끝나면 회사로 복귀해서 최종 지문인식을 하고 퇴근하고, 19:00 이내에

복귀가 불가능하면 현장퇴근을 하는데 먼저 퇴근 지문을 찍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장이

나 국장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현장 출근은 되지 않습니다.

문 : 업무일지 작성, 업무보고 등을 하였나요

답 : 컴퓨터 시스템상으로 업무일지 작성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오늘 한 일, 외근 일정, 교

육 내용, 익일 업무 등을 작성하여 매일 퇴근 전 기 작성하여 실장이나 국장의 결재를 받습

니다.

AE(2015, 5. 21.자)

문 : 귀하의 업무내용을 말하세요

답 : 플래너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문 :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답 : 신규 플래너 면접, 직급별, 경력별 차등교육, 플래너 근태, 고객 클레임, 플래너 매출

을 관리하였습니다.

문 : 교육은 귀하가 직접 시키는 것인가요.

답 : 본인이 일정을 짜서 교육을 시킵니다.

문 : 정규교육은 정해져 있나요.

답 : 신규 웨딩플래너의 경우 3주간 교육을 시키고, 기존 플래너의 경우 년차별로 교육을

합니다.

문 : 교육내용을 말하세요.

답 : 고객응대, 계약진행 방법 등 교육을 하고, 협력업체에서 나오지 않은 경우에 전달교육

을 합니다.

문 : 플래너 근태관리에 대하여 말하세요

답 : 캡스에 지문을 등록하고, 외부일정을 볼 경우 AL(관리자사이트)에 방문업체, 머무는

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직접 업체에 확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진단서를 가져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 : 캡스에 지문을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 : 지각비를 내게 합니다.

문 : 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 : 진단서가 있으면 병가처리하고, 진단서가 없으면 다음 달 월차 하나를 삭제합니다.

문 : 월차에 대하여 말하세요

답 : 당사는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일인데, 전월에 만근을 하면 다음달에 1일 휴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 : 월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보전하나요

답 : 보전하지 않습니다.

문 : 월차는 왜 부여하나요

답 : 회사에서 1달에 1~2회 정도 웨딩박람회 행사를 하는데 그때 휴일에 일을 하게 되므로

그때 대체휴무를 주는 것입니다.

문 : 플래너 매출관리에 대하여 말하세요

답 : 회사에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플래너들에게 나눠주는데, 플래너가 계약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매출을 나게 하기 위해 박람회를 개최하고, 매출이 나지 않는 플래너들을 교육시켜

주는 것입니다.

문 : 교육을 시켰는데도 매출이 나지 않는 플래너는 어떻게 하나요

답 : 청소, 인포 근무 등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문 : 계약해지 등은 있나요

답 : 매출과 관련하여는 계약해지 사유는 없습니다.

문 : 수익금 배분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있나요

답 : 직급수당으로 국장은 100만 원, 실장은 60만 원, 팀장은 40만 원, 대리 20만 원, 일반

플래너는 없습니다.

문 : 직급수당은 왜 지급하는 것인가요

답 : 직급마다 맡겨진 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웨딩플래너는 플래너 일만 하면 되는데 대

리 이상은 잔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의 경우 국 전체를 관리, 실장은 실 전체를 관리하

기 때문입니다.

문 : 직책수당의 용도는 정해져 있나요

답 :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 : 웨딩패키지 비용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 : 박람회에서는 회사가 협력업체와 금액을 정하고, 외적인 컨설팅으로 확보된 고객은 플

래너가 DC를 하거나 마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문 : 할인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를 하나요

답 : 플래너들이 실장이나 국장에게 가능한지를 묻고 정합니다.

문 : 플래너들의 근무장소를 말하세요

답 : 내근시에는 회사 내 본인 자리에서 근무하고, 외근시에는 일정이 있는 업체에 나갑니

다.

문 : 출장시 결재를 올리나요

답 : 보고 없이 못나갑니다.

문 : 어떻게 보고하나요

답 : 고객마다 일정을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고객 때문에 출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

문 : 고객 이외의 문제로 출장을 가면 불이익은 있나요

답 :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문 : 계약서에 규정된 바는 있나요

답 : 근무규정에 스케줄 미등록이나 개인스케줄 미보고 후 적발시 월차 1회 삭감이 있습니

다.

AE(2015. 11. 6.자)

문 : 귀하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기간 동안의 직책 및 업무내용을 말하세요

답 : 2012. 3. 1.부터 2013. 9. 30.까지는 국장으로 플래너 관리, 웨딩플래너 업무를 수행

하였고, 2013. 10. 1.부터는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플래너 관리, 플래너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문 : 본부장으로 재직시에는 웨딩플래너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지요

답 : 맞습니다. 컴플레인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문 : 웨딩플래너가 영업시에 고객은 반드시 협력업체의 상품을 선택하여야 하는가요

답 : 맞습니다. 다만 협력업체의 상품이 아닌 상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력업체가 아

니면 패널티로 5만 원이 본인의 수입에서 빠집니다.

AA

문 : 운영팀의 조직을 말하세요

답 : 대표이사 AD 이사 운영팀(AC 대리, AH 대리, AG 과장)이었습니다.

문 : AE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답 : 운영팀 내에서 플래너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문 : 플래너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운영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 플래너들이 컴퓨터 시스템상으로 올린 계약건, 금품문제를 관리합니다. 오류사항, 금전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문 : 플래너들의 일상의 업무 진행은 누가 관리하나요

답 : 실장, 국장들이 최종 관리합니다.

문 : 실국장이 운영팀이나 귀하에게 업무지시를 받거나 보고하는 사항은 있나요

답 : 일, 주, 월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실적을 올리라는 정도의 언급

을 합니다.

문 : 플래너들의 급여구성 내역을 말하세요

답 : 직책수당,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 : 직책수당의 지급기준은 있나요

답 : 유동적입니다. 대리 20만 원, 팀장 40만 원, 실장 60만 원, 국장은 100만 원을 지급합

니다.

문 : 직책수당의 지급사유를 아나요

답 : 본인의 플래너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소속 플래너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 : 근무시간을 어떠한가요.

답 : 운영팀은 09:30부터 19:00까지가 근무시간이나 플래너팀은 10:00부터 19:00까지입니

다. 운영팀과 플래너팀 모두 한 달에 2회 웨딩박람회가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중 2일은 근

무하였습니다.

문 : 운영팀과 플래너팀의 급여는 어떠한가요

답 : 운영팀은 월급제로 플래너팀은 실적수당제입니다.

문 : 플래너들의 관리는 누가 하나요

: 업무수행 관련하여서는 국장들이 하고, 채용, 계약서 작성, 교육은 본부장이 합니다.

문 : 플래너들로부터 보고는 받나요

답 : 국장이나 실장들로부터 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습니다.

문 : 플래너들의 근태상황(결근, 지각 등)은 보고받나요

답 : 보고받지 않습니다. 실국장이 관리를 합니다.

문 : 근태관리는 왜 하지 않는 것인가요

답 : 실국장이 하기 때문입니다.

문 : 플래너 근무규정상의 내용은 운영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답 : 관리하지 않습니다. 플래너별 근무규정 적용 내용을 실국장들이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

하면 참고만 합니다.

문 : 플래너가 고객들에게 직접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징수하지요.

답 : 고객들이 법인통장에 결재를 합니다.

문 : 웨딩패키지 비용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 : 거래처가 회사에 납품하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플래너가 수익을 붙여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문 : 납품금액대로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하나요

답 : 아닙니다. 납품가가 결정되면, 국장이나 실장이 납품가에 이윤(인건비 등)을 붙여서 기

준금액을 정하고, 플래너들이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아니면 재량껏 DC해 줄 수 있

습니다.

문 : 할인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를 하나요

답 : 보고하지 않습니다.

문 : 플래너가 결근, 조퇴, 지각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 : 운영팀에서 주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국장이 관리를 하는데 내용을 운영팀에서 통보

해주면 집행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문 : 귀사는 플래너들에게 휴가를 부여하였지요.

답 : 여름휴가가 3일 있었고, 연차는 2년차부터 사용 가능(2년차 1일, 3년차 2일, 4년차 3

일)하였습니다.

문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한 것인가요

답 : 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문 : 월차에 대하여 말하세요

답 : 전월에 만근시 다음달 월 1일 휴가를 부여하였고, 일요일날 웨딩박람회에서 일을 했을

경우 원하는 날에 쉬게 해주었습니다.

문 : 월차는 법상 월차인가요

답 : 아닙니다.

문 : 근무시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말하세요.

답 : 회사에 플래너 별로 전화기, 컴퓨터, 책상이 셋팅이 되어 있고, 고객 면담시 필요한 홍

보물을 지원합니다.

문 : 플래너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이유를 말하세요

답 : 회사에서 주최하는 웨딩박람회에 플래너가 없으면 안 되고, 사업장 내외에서 일정한

관리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문 : 플래너들의 실적이 나빠서 불이익은 있나요

답 : 수당이 적어질 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7)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에 따른 판매수당의 분배비율은 아래 표 '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각 진술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에 따른 판매수당 외에 기본수당 명목의 금원이 웨딩플래너들의 직급에 따라 아래 표 '기본수당'란 기재와 같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4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4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 사건 회사와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3) 및 휴무일, 웨딩플래너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이 사건 회사의 웨딩플래너에 대한 관리·감독권 및 이 사건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에 대한 웨 딩플래너들의 이행 의무, 이 사건 회사의 웨딩플래너들에 대한 교육의 실시, 원고들의 영업 방식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 웨딩플래너들의 매출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관리, 계약기간 동안의 경업금지의무 및 계약해지에 따른 동종업계 취업 제한, 계약해지 시웨딩플래너들의 업무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관리 처분권 등에 관하여 규정한 '웨딩플 래너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위 관리계약의 적용을 받았고,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3. 8. 20.경부터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 휴무일, 지각 및 병가, 월차·반차 · 연차, 휴가, 근무태도, 인포근무4) 및 위 각 내용의 위반에 따른 제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플래너 근무규정'을 만들어 실시하였다.

② 원고들은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 달에 2회 정도 이 사건 회사가 주최하는 웨딩박람회에 투입되어 박람회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고객들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정받아 웨딩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고객이 웨딩플래너들이 보유·관리하는 고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만을 이용할 의무와 협력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판매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한 경우 판매수당에서 5만 원 내지 10만 원이 패널티로 공제되는 불이익이 주어졌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관리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그리 크지 않아, 위 규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먼저 지정 협력업체가 아닌 업체를 고객들에게 추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지정 협력업체를 추천하였으나 고객이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업체의 추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을 경우에만 이에 응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패널티가 원고들에게 그리 크지 않은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또한, 웨딩상품의 판매금액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거래업체와 납품가를 결정하면, 국장이나 실장이 위 납품가에 이윤을 붙여 기준금액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금액을 토대로 금액표를 만들어 웨딩플래너들에게 제공하면 위 금액표를 기준으로 웨딩플래너들이 금액을 더 높이거나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원고들이 위 기준금액에서 할인하는 금액이 클 경우에는 팀장 및 실장 등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는 거래처에서 정한 납품가를 단순히 웨딩플래너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웨딩상품 판매금액에 대한 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등에 의해 정해진 기준금액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원고들 스스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정도로 웨딩상품의 가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나아가 웨딩플래너가 웨딩상품의 판매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의해 정해진 기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할 경우에도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수익 분배비율은 동일하므로, 할인판매에 따른 손해가 원고들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도 일부 귀속되게 된다. 또한 원고들과 같은 웨딩플래너들이 고객과 웨딩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서에 웨딩플래너의 책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에서 제휴업체의 실수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이며, 중도계약해지시 웨딩플래너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웨딩플래너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수익금의 분배를 하지 않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웨딩업무대 행계약과 관련한 손해가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고객의 웨딩상품 미결제 및 협력업체 수수료 미입금시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에 따라 웨딩플래너들에 대한 판매수당의 지급이 유예되는 등 웨딩플래너들이 사업 및 고객과 관련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웨딩플래너들이 자신의 실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수입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그에 기초한 판매수당만을 지급받은데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노무제공을 통해 발생되는 위험이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들은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외근이 없는 날에는 서울 강남구 AM빌딩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협력업체 교육을 받거나, 가망고객을 계약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전화를 하거나, 고객의 스케줄을 작성 및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한 점,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이 사건 회사에서 설치한 지문인식 시스템에 의해 관리된 점, 원고들은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업무관리 프로그램에 매일의 스케줄과 업무내용을 기재하고, 위 기재 내용은 실장 및 국장에게 자동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국장이 코멘트를 달기도 한 점, 원고들은 외근시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일정을 마치면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으나 실장에게 구두보고를 하였고, 19:00 이내에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 퇴근을 하나 이 경우에도 먼저 퇴근 지문을 찍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장이나 국장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였으며, 현장 출근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영팀에서 위 지문인식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여 지각 등에 대한 정보를 웨딩플래너팀에 제공하였고, 웨딩플래너팀은 위 정보에 기해 지각 등 근무규정을 위반한 웨딩플래너들을 상대로 지각비를 받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던 점, 웨딩플래너팀에서 직접 웨딩플래너들의 지각 등과 관련한 제재조치를 담당하기 전에는 운영팀에서 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웨딩플래너들에게 직급에 따른 기본수당을 지급하면서부터 웨딩플래너 팀이 직접 플래너들의 지각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영팀에 소속된 AE 본부장이 웨딩플래너와의 계약 체결, 배치업무,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AE은 웨딩플래너팀의 국장 및 실장으로부터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웨딩플래너들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단순히 웨딩플래너팀 내부에서 웨딩컨설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취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⑥ 이 사건 회사는 운영팀을 통해 웨딩플래너들에게 매월 직급별로 목표금액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았으나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돈은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운영팀을 통해 관리되고, 원고들은 고객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돈은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였으며, 고객확보 및 매출 발생시마다 이를 회사에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만 소속되어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약기간 동안에는 유사 업종에 취업하거나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점, 웨딩플래너들은 퇴직시에 진행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웨딩플래너들이 제출한 사건을 임의로 배분할 수 있으며, 웨딩플래너들은 그 인수자에게 이미 진행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등 웨딩플래너들이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할 경우 진행하던 업무에 대한 관리 · 처분권이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전속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⑦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한 매출액 중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관리계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된 후 관리 계약에서 정한 지급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판매수당은 성과급 형태의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판매수당이 원고들의 근로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 실적에 따라 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판매수당이 원고들이 제공한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⑧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웨딩플래너의 직급에 따라 대리 20만 원, 팀장 40만 원, 실장 60만 원, 국장 100만 원을 매월 기본수당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은 직급을 가진 웨딩플래너들에게 위 각 돈이 지급되었는데, 위 기본수당은 미리 정하여진 지급기준 및 지급비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월중 입사한 웨딩플래너의 경우 위 돈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본수당은 상위 직급의 웨딩플래너들이 하위 직급의 웨딩플래너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당의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본수당 역시 이를 지급받은 웨딩플래너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본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상의 정의 규정 외에 위 기본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금원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 내지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부 웨딩플래너들이 이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거나 기본수당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만으로 그 성격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위 기본수당이 실제로 위에서 본 지급방식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그 성격을 급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 대부분이 일정 직급의 웨딩플래너들에게 위에서 본 지급방식 등에 따라 기본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월별로 웨딩플래너의 목표 매출액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으로 실제 지급내용이 위에서 본 지급방식 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이 사건 회사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사무실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책상 등의 비품을 플래너별로 제공하였고, 고객 면담에 필요한 팸플릿과 화보 등의 홍보물도 제공하였으며, 웨딩플래너들은 필기구 내지 각자의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물품만을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웨딩플래너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냄비, 인형, 화장품 박스 등)도 회사와 플래너가 5:5로 부담하였고, 일부 웨딩플래너들이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액자, 웨딩슈즈, 부케 등을 서비스로 제공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계약 체결을 통해 얻게 될 수익 및 추가적인 고객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웨딩플래너 스스로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한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⑨ 또한 원고들을 비롯한 웨딩플래너들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어렵거나 업무의 과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도 동일 팀 내에서 팀장 및 국장의 승인 및 지시 하에 다른 팀원에게 업무가 재배정되었을 뿐, 웨딩플래너가 회사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인원을 충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웨딩플래너들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인 등을 협력자로 둘 수 있고 판매가 성공되면 판매수당의 일부를 협력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업무대체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0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웨딩플래너들과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약을 체결한 반면, 운영팀 직원들과는 연봉 및 퇴직금을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웨딩플래너들과 체결한 관리계약에는 징계 및 업무상 제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하여 온 점, 웨딩플래너들은 4대 보험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직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거나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김세현

판사강동훈

주석

1) 웨딩플래너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 준비, 음식, 신혼여행의 예약, 혼수품 구입 드레스 및 메이크업

준비 등 결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대행하는 직업으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고객의 직업, 소득, 취향과 예상 결혼지출 비

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다음, 고객에게 적합한 웨딩관련 정보 및 결혼비용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2) 이 사건 회사의 급여지급내역에 따르면, 2014. 2.까지는 직책수당 명목으로, 2014. 3.부터는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인턴용이 아닌 일반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에는 근무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제3조 나항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무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안내데스크 근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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