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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10하,2009]
판시사항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고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선 위 조항이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가 제기된 후라고 하여도 원래의 금전채무를 스스로 이행한 채무자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가할 이유는 없다. 나아가 위 법규정은 위와 같이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한다고 할 것인데, 규범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는 사법(사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지 아니하는 법목적이어서 이를 보다 신중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법 제3조 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또한 같은 조 제2항 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연원이 되는 원본채무가 채무자의 이행으로 소멸하여 그에 관한 이행판결이 선고될 수 없는 이상 위 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우선 소촉법 제3조 가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가 제기된 후라고 하여도 원래의 금전채무를 스스로 이행한 채무자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가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법규정은 위와 같이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한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규범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는 사법(사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지 아니하는 법목적이어서 이를 보다 신중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촉법 제3조 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또한 같은 조 제2항 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연원이 되는 원본채무가 채무자의 이행으로 소멸하여 그에 관한 이행판결이 선고될 수 없는 이상 위 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

2. 원고가 상고한 지연손해금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07. 1.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억 2천만 원, 임대차기간 2007. 2. 28.부터 2009. 2.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인 2009. 3. 19.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2009. 4. 8.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3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 다음날인 2009. 3. 2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4. 16.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달 14일 3천만 원을, 2009. 5. 21. 나머지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여, 이들 돈은 보증금 원금에 충당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제1심소송 진행 중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청구와 아울러 무엇보다도, 보증금 중 2억 9천만 원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7.부터 그 반환을 받은 같은 해 5. 21.까지에 대하여는 소촉법 제3조 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기간에 대한 지연이율에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 정하는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일반의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지급만을 명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촉법 제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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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8.선고 2009가합39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