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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21 2018가단81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0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7.부터 2019. 3. 29.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등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 3. 18. 선고 2008가단11467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로 확정된 약정금채권에 대한 2009.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대통령령’이라 한다)이 정한 이율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에는 위 제3조 제1항 및 현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이하 ‘현행 대통령령’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무를 포함하여 (확정)판결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그 종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목적을 겸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현행 대통령령이 시행된 2015. 10.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 대통령령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현행 대통령령)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하는'경과조치'를 규정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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