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합153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433,600원 및 그 중 158,917,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8.부터 2015. 8.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165,433,6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촉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같은 법이 정하는 이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 중 158,917,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6.에, 나머지 6,516,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15. 9. 18.에 각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송달되었으므로, 각 그 다음날부터 소촉법에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넘어서서 6,516,6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