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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092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5%이다.

따라서 위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20.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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