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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10645
식대 및 지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4,39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B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의 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온 사실, 원고가 제공한 2014. 3.분 식대는 58,039,850원, 2014. 4.분 식대는 45,936,000원, 2014. 5.분 식대는 39,374,500원, 2014. 6.분 식대는 25,366,000원인 사실, 공사 현장에서의 월 식대는 통상 다음달 10. ~ 15.경에 결제하는 것이 관행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한 2014. 3. ~ 6.분 식대 원금을 2015. 1. 6. 비로소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분 식대 중 원고가 구하는 58,039,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4. 16.부터, 2014. 4.분 식대 45,936,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2014. 5.분 식대 중 원고가 구하는 39,374,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6. 16.부터, 2014. 6.분 식대 중 원고가 구하는 25,365,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2014. 9. 24.까지는 상사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각 그 다음날인 2014. 9. 25.부터 변제일인 2015. 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794,390원{= (58,039,000원 × 0.05 × 162/365) (45,936,000원 × 0.05 × 132/365) (39,374,000원 × 0.05 × 101/365) (25,365,000원 × 0.05 × 71/365) (168,714,000원 × 0.06 × 104/365)}을 지급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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