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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나95952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수)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0. 4.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89,98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61,22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07. 1. 30.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임대기간 2007. 2. 28.부터 2009.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은 2009. 2. 2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9. 3.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가 기재되었고 원고는 이를 확인한 후 2009. 3. 19. 이사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도일 당시 원고가 부담해야 했던 3월분 관리비는 190,000원이었고,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소유자인 피고 대신 납부하였던 장기수선 충당금의 합계는 70,400원이었다.

그 후 원고는 2009. 4. 8.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명도일 다음날인 2009. 3. 2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4. 16.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직전인 2009. 4. 14.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5. 21.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금원은 임대차보증금의 원금에 충당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제1심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항소심 진행 중 원고는 2010. 3.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해제신청을 하여 2010. 3. 15.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2009. 4.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8,849원 및 2억 9,000만 원에 대하여 2009. 3.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2009. 5. 2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이 정한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683,971원의 합계 6,780,820원과 원고가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 70,4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2009년 3월 관리비 190,000원을 공제한 6,661,22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장 송달 직전인 2009. 4. 1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 3억 2,000만 원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2억 9,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함에 있어 소촉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제1항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금전채무인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중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임의로 지급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소촉법 제3조 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이다.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르면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로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거나 제2항 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에 따를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송 중 금전채무가 임의로 이행되고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만 남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소촉법 제3조 가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고 위 규정의 문언에 충실히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소촉법 제3조 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기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소구한 경우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면서 부대청구로서 구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소촉법 제3조 의 취지를 확장하여 이 경우에도 소촉법 제3조 가 적용됨을 전제로 같은 조 제2항 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에 의하여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촉법 제3조 의 입법취지에 채무자의 실손해를 배상하는 이율로서의 기능과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벌칙의 기능(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참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소송 계속 중에 당초 소구한 “금전채무”의 전부가 임의이행된 경우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변제된 이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의 법정이율은 일반 민법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한 다음날인 2009. 3. 20.부터 피고가 2009. 4. 14. 지급한 3,000만 원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106,849원(= 3,000만 원 × 26/365 ×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2) 나머지 보증금 2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지급일인 2009. 5.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2,502,739원(= 290,000,000원 × 63/365 × 5%, 원 미만 버림) 합계 2,609,588원(= 106,849원 + 2,502,73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2,609,588원과 원고가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 70,400원을 더한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의무 있음을 자인하는 2009년 3월분 관리비 190,000원을 공제한 2,489,988원(= 2,609,588원 + 70,400원 - 1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판단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원고의 임차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동안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주택임차권설정등기 해제신청을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인의 임차권설정등기말소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므로, 양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병룡 문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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