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서 수산물 및 기타 특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을 하는 영어조합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의 투자자로 피고인 A과 함께 F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제주시 G에서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을 하는 영어조합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F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2013년 I’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I 신축’ 보조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4. 12.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3년 I’ 보조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자 기존 보조 사업으로 신축하는 I에 ‘수산물 조리가공기기’를 구매ㆍ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 ‘2013년 I’ 추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 2. 1.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기존 ‘2013년 I’ 보조사업의 보조금 10억 원에 추가로 선정된 보조사업의 보조금 3억 5,8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3억 5,800만 원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변경(증액) 교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조금 변경(증액) 교부 결정이 있은 직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정안전부의 보조금재무회계지침 변경으로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증액 교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 변경(증액) 교부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년도 I’ 보조금을 증액 교부받아 추가로 ‘수산물 조리가공기기’를 구매ㆍ설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됨은 물론 F이 ‘2013년도 I’ 보조금을 지원받았기에 해양수산부의 보조금 지원 제한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 동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수산물 조리가공기기’ 구매ㆍ설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