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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17 2014나136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조금 지급 경위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08. 11. 13. 전라남도 및 원고와 사이에 B이 2008. 11.부터 2012. 12.까지 전남 장흥군 H 소재 전라남도 I연구원을 비롯한 전라남도 내에 기업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로 J 연구, 추출 및 농자재 생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K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2) 전라남도지사는 2009. 1.경 '2009년 특화품목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특화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지역 브랜드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화품목육성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특화품목육성사업과 보조금교부결정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별지

2. 보조사업내역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2009. 3. 5. 위 특화품목육성사업의 하나로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한 B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B이 장흥군 내에 공장 1동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 11억 6,370만 원 중 6억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4)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2009. 3. 11.경 ‘이 사건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B이 설립한 현지법인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명의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다‘면서 원고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3. 17.경 교부대상자를 D으로 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6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의 교부결정을 한 후 2009. 6.경 420,000,000원, 2010. 1.경 17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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