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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50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예산계상 신청 당시의 사업내용과 달리 2, 3층을 증축하겠다는 취지로 2012. 1. 14.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는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원래 계획된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예산계상 신청 당시의 사업내용과 다르게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도 이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역시 법 제23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① 검사의 주장대로 법 제23조의 입법 취지가 ‘원래 계획된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은 수긍이 가지만, 법 제17조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내용은 그에 따른 예산이 정해지더라도 법 제17조 상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그 사업 내용이 확정된다고 볼 것이어서, 비록 예산계상 신청 당시와 다른 내용의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보조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일컬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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