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조금관리법상의 보조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조금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보조금 교부신청 없이 한 종자 및 비료등의 보조는 보조금관리법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전동팔 외 16인
피고
달성군수
환송판결
주문
피고가 1973.9.17.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각 금액의 초지조성보조금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보조금 환수결정을 통보하면서 그 각 금액을 1973.10.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및 원고들 각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원고 이양호는 1969.8.8.에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원고 김황준, 서정태는 같은해 5.23. 농경지조성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았다가 각 일부지역이 산림법에 저촉된다 하여 그후 위 허가가 취소되었고, 원고 서성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같은해 5.23. 또는 같은해 11.2. 차례에 걸쳐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위 원고들이 각 개간 및 초지조성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모두 자비로서 개간이나 초지조성을 하였을 뿐이고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받은 사실이 전연 없으며, 다만 피고가 축산장려의 목적으로 종자 및 비료등을 무상으로 준 사실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보조금환수조치는 위법이므로 각 그 취소를 바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1968.8.20.경부터 같은법에 의하여 목야지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각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10.경사이에 보조금을 현물로 교부하였으나 원고들은 목야지를 조성하여 교부목적인 축산업이나 낙농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각 소유토지를 대부분 황폐하도록 방치하거나 밭으로 만드는 등 그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므로 보조금관리법 제17조 , 제19조 , 제21조 및 국세징수법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보조금관리법 제4조 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위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 금액, 자기자본의 부담액,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그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등을 기재한 신청서에다가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그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관한 위배여부, 보조사업의 적성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등을 조사하여 보조금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 때에 비로서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그에 대한 교부결정은 엄격한 절차와 신중한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앞서 본 초지법 또는 농경지조성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또는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을 함에 있어, 피고가 위 각 환수를 명한 금액상당의 종자 및 비료등을 원고들에게 보조한 사실은 엿보이나, 위 각 을호증의 기재는 원고들이 보조금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절차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과 그 신청에 의한 피고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원고들이 보조금등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하고 환송전 당심증인 정상균, 이상윤의 각 증언은 같은증인 이상득, 강능수, 이옥언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원고들에게 교부된 금원등이 위 같은법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등이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임을 전제로 하여,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피고의 이사건 보조금 환수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각 이를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14조 ,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