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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5.02 2010고단611
업무상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를 운영하는 연극인으로서, 2006. 7. 5.경부터 현재까지 D협회 거제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07년 ‘E연극제’관련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07. 5. 16.부터 2007. 6. 5.까지 F을 비롯하여 거제시 등지에서 사단법인 D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거제시와 경상남도가 후원하는 ‘E연극제’의 상황실장으로서 행사비를 집행하고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극제와 관련하여 총 예상경비 8억 1,913만원 중 1억 3,745만원을 자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거제시와 경상남도로부터 함께 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 제2항은 ‘보조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비용구성이 보조금 및 자부담금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보조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13조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제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보조금을 지급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거제시를 위하여 보조금을 보관함에 있어 ‘E연극제’행사 목적 한도에서만 사용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거제시에 반환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2. 15.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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