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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02 2018나126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13, 20, 2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며, 이에 따라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B선교회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 구비 여부는 이 사건 처분행위시(2013. 10. 10.)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련의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한 사해행위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관한 판단시점은 사해행위 시가 아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채무자인 B선교회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1,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3. 10. 21.부터 2013. 10. 24.경까지 B선교회는 적극재산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상회하는 별지 목록 제12 내지 19, 2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무자력이라 볼 수 없으므로, B선교회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11,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처분행위는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한 등기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인 이 사건 처분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8쪽 17행부터 제9쪽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선교회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여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무자력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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