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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18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1.경 F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16. F에게 500만 원을 G대출하였다.

F는 2017. 3. 30.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형인 피고와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7. 3. 30. 접수 제1535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채무자인 F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F의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 239,515,840원(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 3. 30. 당시 시가감정평가액) ② 재고자산 및 당기순이익 합산액 : 103,701,023원(F는 오랫동안 화장지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사업의 당기순이익은 6,285,563원, 재고자산은 97,415,460원로 평가된다.

) ③ 합계액(① ②) : 343,216,863원 2) F의 소극재산 ①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채무 : 109,140,000원(원금 107,000,000원 이자 2,140,000원) 원고는 피고의 채권액수가 2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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