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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6다220808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소속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J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E 1톤 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종합보험자이다.

(2) D는 2012. 9. 21. 08:5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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