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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073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피재자에 대하여 산재법상 위 각 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면책된 범위 내에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관련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나)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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