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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나526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① 제3면 제8행과 제4면 제16행의 각 “피고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부분을 삭제하고(피고 A는 제1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툼), ② 제8면 제3행과 제5행의 각 ‘C’을 각 ‘피고 A’로 고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제1심 판결 제7면 기재 표 중 ‘요양급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14,615,060원이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 20,213,504원보다 적으므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6,064,051원)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이를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 20,213,504원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4,615,060원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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