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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AI 판결요지
[1]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45777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건물 차양막 받침구’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또한, 당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하여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당해 물품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분명하므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등록번호 제345777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대비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면서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에서 본 사시도를 중심으로 하여, 등록디자인 ‘ ’과 비교대상디자인 4 ‘ ’를 대비하여 보면, 상부가 오목한 반원 형상을 이루는 2개의 프레임 사이에 소정 간격을 두고 원통형 롤러를 설치하여 롤러부를 구성한 점, 사각바로 된 지지대에만 끼울 수 있도록 각이 진 장착부를 형성한 점, 장착부가 롤러부에 연결되는 위치가 3번째 롤러와 4번째 롤러 사이의 프레임인 점이 공통되고, 롤러부가 롤러튜브를 받치기 위하여 눕는 각도 또한 거의 비슷하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 다만, 양 디자인은 프레임과 장착부를 연결하는 부위에서의 형상 및 삼각형 구멍의 유무, 장착부가 통철판 구조로 형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당해 물품에 근접하여 자세히 볼 때에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1]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건물 차양막 받침구’의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인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이 그 물품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경우, 등록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비교대상디자인 4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형상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대비하여야 하므로, 양 디자인의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에서 볼 때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45777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건물 차양막 받침구’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또한, 당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심 판시와 같은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하여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당해 물품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4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대비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면서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에서 본 사시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비교대상디자인 4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대비하여 보면, 상부가 오목한 반원 형상을 이루는 2개의 프레임 사이에 소정 간격을 두고 원통형 롤러를 설치하여 롤러부를 구성한 점, 사각바로 된 지지대에만 끼울 수 있도록 각이 진 장착부를 형성한 점, 장착부가 롤러부에 연결되는 위치가 3번째 롤러와 4번째 롤러 사이의 프레임인 점이 공통되고, 롤러부가 롤러튜브를 받치기 위하여 눕는 각도 또한 거의 비슷하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 다만, 양 디자인은 프레임과 장착부를 연결하는 부위에서의 형상 및 삼각형 구멍의 유무, 장착부가 통철판 구조로 형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당해 물품에 근접하여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 판단하면서,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고 공지된 형상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양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4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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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7.10.31.선고 2007허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