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건물 차양막 받침구’의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인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이 그 물품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경우, 등록디자인 ‘ ’과 비교대상디자인 4 ‘ ’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형상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대비하여야 하므로, 양 디자인의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에서 볼 때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공1993상, 11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후965 판결 (공1996상, 6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공2005하, 1181)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45777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건물 차양막 받침구’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또한, 당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심 판시와 같은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하여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당해 물품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4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대비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면서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에서 본 사시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과 비교대상디자인 4 ‘ ’를 대비하여 보면, 상부가 오목한 반원 형상을 이루는 2개의 프레임 사이에 소정 간격을 두고 원통형 롤러를 설치하여 롤러부를 구성한 점, 사각바로 된 지지대에만 끼울 수 있도록 각이 진 장착부를 형성한 점, 장착부가 롤러부에 연결되는 위치가 3번째 롤러와 4번째 롤러 사이의 프레임인 점이 공통되고, 롤러부가 롤러튜브를 받치기 위하여 눕는 각도 또한 거의 비슷하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 다만, 양 디자인은 프레임과 장착부를 연결하는 부위에서의 형상 및 삼각형 구멍의 유무, 장착부가 통철판 구조로 형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당해 물품에 근접하여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 판단하면서,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고 공지된 형상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양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4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